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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판단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 (Judgment the eligibility of the party in the application for remedy for unfair labor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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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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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판단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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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3권 / 1호 / 175 ~ 197페이지
    · 저자명 : 조상균

    초록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익대표자인 지위를 갖는 상무이사의 회유성 발언이 조합원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으로 그 관련문제내지 전제요건으로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을 갖는지,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노동조합도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 등 당사자 적격 등에 관하여 판단한 사건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피신정인 적격에 대해서 종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 구제명령과의 관련성에서 사업주만이 피신청인 적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해 왔던 점을 비판하면서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모두가 피신청인 적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신청인 적격에 대해서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과 연대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을 갖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몇 가지 점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인 경영담당자 등을 상대로 구제신청이 가능해지고 현재 시점에 가입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가입 및 연대하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그 특정 노동조합도 구제신청권을 갖게 되는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된 실무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In this case, the issue was whether the conciliatory remarks of the executive director, who has the position of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constituted an unfair labor practice against union members and labor unions, As a related issue or prerequisite, whether an employer who are not business owner is eligible as a respondent for an unfair labor practice remedy application, and a labor union who is not the direct counterpart of the unfair labor practice is eligible as an applicant for an unfair labor practice remedy application in case of infringement of rights. This is a case in which a judgment is made on the eligibility of the parties, etc.
    Regarding this issue, the target judgment is based on Article 81 of the Trade Union Act, criticizing the understanding that only the business owner has the qualifications of the respondent in relation to the remedy order when it is conventionally judged that unfair labor practices are established with respect to the eligibility of the respondent. It was judged that all the users specified were qualified as respondents. And if the rights of a specific trade union may be infringed due to unfair labor practices against a trade union that seeks to join or solidarity with a specific trade union regarding the eligibility of the applicant, the specific trade union directly commits the unfair labor practice Even if it is not the other party, it is judged that it has the qualifications to apply for remedy for unfair labor practice.
    In spite of some unsatisfactory aspects in the target judgment, it is possible to apply for relief against the manager, etc.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a ruling that can make a big change in practice related to unfair labor practice relief applications, such as the specific labor union having the right to apply for relief.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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