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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대법원 판결의 헌법적 의미 (The Constitutional Meanings of Two Decisions on ‘PD Note Case’ by Korean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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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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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대법원 판결의 헌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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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헌법연구 / 17권 / 3호 / 107 ~ 138페이지
    · 저자명 : 신평

    초록

    이명박 보수정권은 2008.2.25. 들어섰는데, 출범 후 추진하여 바로 타결시킨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으로 인하여 큰 곤경에 처한다. 그 협상의 타결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는 그해 5월에 등장하여 정권의 명운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른다.
    이 촛불시위는 MBC 방송국의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광우병의 위험성을 알리는 보도를 한 것에 크게 자극되었다. 결국 위 프로그램의 제작자 등은 형사적으로 기소되고 또 정정보도청구 등의 민사적 청구를 받게 된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2011.9.2. 민․형사에 걸친 두 개의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위 두 개의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헌법적 의미를 캐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설사 그 내용이 미국에서의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되,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헌법적 명예훼손법’(The Constitutional Defamation Law)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 즉 의견과 사실 이분론 및 현실적 악의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이 사건 판결들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나타나고 있다.
    먼저, 언론의 자유를 보다 더 잘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의견과 사실 이분론에 관한 내용을 보자. 대법원은 의견과 사실 이분론에 따라, 앞에서 본 7개의 쟁점 보도사항 중 쟁점 3의 보도내용에 관하여 허위는 아니되 원고의 반론보도를 허용하고, 쟁점 4의 보도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이므로 정정보도청구를 허용하는 외에는 모두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면책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언론의 자유 쪽에 아주 관대한 이와 같은 태도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판단에 있어서 언론 자유의 신장 쪽으로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형사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특히 현실적 악의이론에 입각한 판시가 돋보인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판례이론으로 확립된 현실적 악의이론을 우리 식으로 변형수용한 대법원 2002.1.22. 2000다37524, 37531 판결 이래 계속된 같은 취지의 판례이론을 충실히 좇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보도로서 그 언론보도로 인해 정책결정이나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명예훼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상당 부분의 보도내용들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도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위 민사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 쪽으로 판단의 추가 기울어진 것이었다.
    결국 PD수첩에 관한 민․형사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은 ‘헌법적 명예훼손법’의 뼈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는 의견과 사실의 이분론, 또 한국식 현실적 악의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려진 것이다. 이 두 이론의 채택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서, 앞으로의 대법원 판결 역시 동일한 흐름에서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의견과 사실 이분론에서 가장 큰 난점인 의견과 사실 구분의 불명확성이 초래하는 갈등의 양상은 이번 판결에서 적나라하게 다시 노정되었다. 도저히 그대로 좌시하기 곤란한 분열이 대법관들의 의견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양자의 구분이 원천적으로 명확하게 그어질 수는 없다는 점은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가능한 한 그 모호성을 극복하려고 애써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금까지 이에 관한 별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제라도 대법원은 기존에 내린 판결들에서 나타난 의견과 사실 구분에 관한 몇 가지의 상이한 논리들을 재점검하여 이것들만이라도 하나로 귀일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러한 노력이 시급하게 이루어지도록 진지하게 요청한다.

    영어초록

    The current, conservative Lee government began to start in Feb. 25, 2008. It soon after the starting had initiated ‘Korea-US Beef Import Negotiations’, which resulted in an agreement shortly. But the agreement made a great predicament for it. The progressive movements against the government started comprehensive ‘Candlelit Demonstration’ opposing the agreement and a fragile attitude of the government. At the time, MBC TV station broadcast programs in ‘PD Note’ investigat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agreement, which connected to severe criticism and in the result to promoting and intensifying the demonstration.
    The government filed a suit of asking MBC TV station for correction and reply broadcast. The officials participated in the negotiations laid criminal defamation complaint against the staffs concerned in the programs. In Korea, people owe criminal responsibility by defamatory expression. So to speak, two legal procedures in courts were processed relating to the programs.
    The Korean Supreme Court passed 2 sentences of civil and criminal cases of which civil case is about asking for correction and reply broadcast, concluding all legal disputes over the programs in Sep. 2, 2011. This article is written to analyse the 2 sentences to find out constitutional meanings implied.
    First, in civil case sentence the Korean Supreme Court used the dichotomy of opinion and fact to find a conclusion, which divides human expressions into two category of opinion and fact and if we could decide an expression as an opinion, it is not obliged to any legal responsibility. The theory developed by U.S. Supreme Court, has devoted itself remarkably for the freedom of expression. But it has a serious difficulty in dividing opinion and fact because in many cases human expressions usually involve 2 factors of opinion and fact together.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applied this theory since about early 2000s obviously, however its meaning is a little different from U.S. theory.
    Anyway, the Korean Supreme Court applied the theory in this civil case to proclaim the preciousness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but was very divided on sorting out opinions and facts. Finally it reversed Seoul High Court’s decision on one point admitting the correction broadcast responsibility.
    Second, in the criminal defamation case, the Korean Supreme Court upheld Seoul District Court’s decision acquitting defendants after applying Korean style ‘Actual Malice’ originated by U.S. Supreme Court decisions. The Korean Style theory has a meaning that public figures’ conducts or public interests matters are under a special defamation rule, that is, if expressions for public figures and in public interest matters are not evil minded acts or remarkably aggressive acts, they could enjoy the privilege of legal immunity.
    These two theories or rules are, in fact, 2 pillars of the constitutional defamation law of U.S. Supreme Court. In conclusion, we could say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s 2 decisions above are to be positively appraised as aspir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but we could ask the Court to establish a clearer standard on dividing opinions and facts, a problem which is urgently to be solv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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