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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국제마케팅비용에 대한 관세평가 문제 (Customs Valuation Treatment of International Marketing Fee related to Imported Goods)

3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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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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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국제마케팅비용에 대한 관세평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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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 수록지 정보 : 조세학술논집 / 33권 / 2호 / 111 ~ 141페이지
    · 저자명 : 김정홍

    초록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관세평가에서 상표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대가(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이 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마케팅 활동에 따른 비용을 현지법인이 분담하는 경우 이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을 중심으로, 국제마케팅비용의 실질을 권리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권리사용료의 가산요건인 관련성과 거래조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일반적 상표권 사용 계약에서 상표권자의 기본적 책무, 이 사건 상표권 사용 계약, OECD의 이전가격 지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표권자는 브랜드 가치의 유지 및 제고를 위한 기본적 의무를 지고, 상표 사용자의 경우 국내마케팅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국제마케팅에 대한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지우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즉, 본사가 전세계적 차원에서 벌인 국제마케팅활동은 상표권 보유자인 본사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고, 이를 현지법인이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활동으로 보아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상표권 소유의 본질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만일 이러한 활동을 현지법인이 책임지되 다만 구체적인 활동수행만 본사가 대신 한 것이라면, 오히려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이로 인해 상표권 가치 상승의 이익을 얻게 되는 본사로부터 상표사용자인 현지법인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어야 할 것인데도 대상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의 실질을 상표권 사용료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관련성과 거래조건 역시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 판결은 현지법인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본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여러 명목의 비용 중 국제마케팅비의 실질을 상표권 사용료로 본 사례로, 다국적기업의 무형자산 거래에서 이전가격 외에도 관세평가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영어초록

    In customs valuation, royalties and license fees paid for use of intangibles such as trademarks shall be added to the import price of goods where the payments are related to the goods being valued and conditional on the sale of the goods. This paper looks into the Supreme Court case 2015du52098 dated August 30, 2016 which regarded the international marketing fee allocated to a local subsidiary of a Multinational Enterprise (“MNE”) as a trademark royalty to be added to the import price, and examines the substantive nature of the “international marketing fee” as well as the “related to” and “condition of sale” requirements in terms of customs valuation.
    In view of the responsibility of trademark owners in general, together with the trademark license agreements of the case and the relevant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NEs, the trademark owner seems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the brand value, while the trademark licensee cannot be obliged to share the burden of the international marketing fee apart from the obligation to engage in domestic marketing and promotion. That is, we cannot deny that the international marketing activities of MNE headquarters are designed to maintain and promote its trademark value. And it does not conform well with the nature of the trademark ownership if the trademark licensee reimburses the international marketing fee to the headquarters. If the trademark licensee is responsible for such international marketing campaign which is actually implemented by the headquarters as the trademark owner, the licensee should rather be compensated for the corresponding benefits incurring to the headquarters in the form of the enhanced trademark value, which did not occur in this case.
    Taking all the facts and circumstances into consideration, it seems reasonable to apply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in the case at hand and to conclude that the international marketing fee should be regarded as a trademark royalty and condition of sale pertaining to the imported goods. The Supreme Court case can be a good example of the rising significance of intangibles-related customs valu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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