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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유네스코협약 이행입법과 관련한 국제사법 쟁점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of the Implementation Legislations for the 1970 UNESCO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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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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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유네스코협약 이행입법과 관련한 국제사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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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6권 / 2호 / 343 ~ 376페이지
    · 저자명 : 이종혁

    초록

    1970년 유네스코협약의 대다수 조항은 자기집행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체약국의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에 노출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몇 가지 쟁점들에 관하여 각국의 이행법률의 현황을 고찰하였는데, 이는 향후 우리 문화재보호법, 국제사법 등을 협약에 부합하고 그 국내적 이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① 국제재판관할의 경우 기원당사국의 반환청구의 관할을 피고 주소지 또는 본거지 외에도 문화재 소재지에 인정하는 스위스의 예가 있다. 반환청구권자의 범위를 기원당사국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문화재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인으로까지 확대한 네덜란드의 예가 있다. 이들 예는 향후 국제사법에 신설을 고려해볼 만하다. ② 반입이 금지되는 불법반출 문화재의 범위는 각국에 의한 특별한 지정을 필요로 하는데, 호주, 벨기에처럼 특별한 지정을 요구하지 않는 법제, 미국, 스위스처럼 협약이 예정하지 않았던 양자조약 모델을 도입하여 양자조약에 명시된 범위로 제한하는 법제, 한국, 독일, 일본처럼 중요성에 따라 목록화한 범위로 제한하는 법제로 구분할 수 있다. ‘지정’의 의미를 ‘목록화’로 이해하지 않고 ‘특정시점 이전에 제작된 문화재’ 또는 ‘제작 후 특정기간이 경과한 문화재’로 이해하는 법제도 있다. ③ 한편 외국의 문화재 반출규제나 문화재 국유조항 등을 국제적 강행법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예외조항이나 공서조항을 통하여 소재지법주의 대신에 기원국법이나 절취지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 벨기에, 독일은 국제사법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기원국법주의를 도입하였다. 기원국법의 의미와 입법화에 관하여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나, 우선은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의 예외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향후 준거법 결정규칙을 개정할 기회가 있을 때 특별저촉규칙의 신설을 고려해볼 만하다.

    영어초록

    Since mos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of 1970 (hereinafter the “Convention”) do not have self-executing nature, each Contracting State to the Convention has a wide discretion to enact the implementation legislation of the Convention. This article analyzes implementation legislations of several Contracting States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 As to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of the lawsuits claiming the retur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y, Switzerland has a clause acknowledging jurisdiction at the place where the cultural property is located as well as at the place where the defendant has an address. As to the scope of the plaintiff, Netherlands extends it from the Contracting State of origin to the private persons who has a lawful right. (ii) As to the scope of import prohibitio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y, it needs specific designation by each Contracting State: Australia and Belgium do not require a specific designation by other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nd Switzerland require a specific designation under the bilateral agreements mechanism; and Korea, Germany and Japan require a specific designation by making a list based on the importance of cultural property. (iii)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export controls of cultural property or state ownership provisions of cultural property as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It is also possible to apply lex originis or lex furti in replacement of lex rei sitae through general exception clause or public policy clause. For future legislation, Korea needs to make reference to above legislative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if applica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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