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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시행 6년의 경험 (The 6 years of experience, after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Effect)

2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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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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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시행 6년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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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6권 / 2호 / 151 ~ 173페이지
    · 저자명 : 김범식

    초록

    한국에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8년 1월1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어, 6년의 경험을 축적하고 현재에 이르고있다.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이라고 일반적으로 칭하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은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이 제도는 법률의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함으로서피고인이나 피해자에 의하여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 실현되면 국민의 사법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나아가 재판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과연 이 제도가 시행 6년의 경험을 갖고 7년째를 맞는 이 시점에서 본래 의도했던 기대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점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 또한 이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작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운용된 국민참여재판의 시행경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2013년 3월 6일 제8차 회의에서 최종형태를 확정·의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위원회의 최종안을 수정 또는 추가하여 변경된 개정안을 2차례에 걸쳐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6년간의 시행성과에 대한 분석과 최근 논의된 최종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Citizen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took effect from 1st of January, 2008 in Korea.
    Korea have accumulated 6 years of experience, and reached the present.
    Commonly, we call Jury participation criminal trial as Citizen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But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is let citizen participate as an Juror to suggest opinion of recognition orright of punishment. Therefore, it could increase the citizen’s reliabilityand democratic legitimacy of judicial.
    Especially, this act can make understandable trial to both dependentand victim by let ordinary non-legal professional people to participate acriminal trial . This could make an effect on faith and validity of the trial.
    However, this act have been 6 years in Korea and going to 7th year.And it is time to reconsider this act, that it really effect as we expectedwhen we started. This process is necessary work required for thedevelopment and proper settlement of this act. the national involve Judicial Council of Supreme Court in Korea, already work on this process from 2008 to 2012; after the analysis, theyconfirm the final form. On the other hand, Ministry of justice legislate anotice for twice.
    This study is look for a procedure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Trial, accomplishment of enforcement and develop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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