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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종교단체 법제에 관한 소고 -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을 중심으로 - (Prolegomena to rethinking of the Legal System of French Religious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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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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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종교단체 법제에 관한 소고 -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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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33권 / 3호 / 129 ~ 168페이지
    · 저자명 : 권철

    초록

    본고에서는 프랑스의 종교단체를 둘러싼 정교(국가와 종교)관계 및 비영리단체 법제를 민법학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의 연혁, 세부내용 및 함의에 관한 것이다. 1901년 비영리사단법이 제정되어 결사의 자유가 법제화됨으로써 대혁명 이후의 단체 금압 사상이 극복된 경위는, 결사·단체·법인의 본질을 생각하는 작업에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 법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우선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결사의 자유가 법제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비영리사단의 법적구성으로 계약구성을 채택한 점이다. 프랑스의 종교단체에 관한 규율에는 대혁명 사상 그리고 제3공화제 시기 공화파의 반교회·반가톨릭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1901년 비영리사단법에 관해서는,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는 규정이 가지는 헌법적인 가치가 주로 주목을 받지만, 동법의 후반 부분은 수도회에 관한 세밀한 규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1905년에 제정된 정교분리법에서는 정교분리가 선언되어 교회가 세속화되고, 종교사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종교단체 법제의 체계가 완성되었다. 물론 20세기 초반 프랑스 제3공화국의 철저한 반가톨릭교회 정책은 점차로 완화되어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호적인 종교단체 법제로 평가할 수 있다. 본고의 관점에서는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이 종교단체의 (사단)법인화를 당연한 전제로 하면서 종교단체에 관한 규율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시스템을 완성하였고 이러한 구조가 100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al system of religious organizations in French Law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Civil Law.
    ‘The 1905 law’ made it possible for the religious associations "to take care of their expenses, maintenance and public exercise of their religion" so they could perform all the missions previously performed only by the four religions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constituted under the law of April 8, 1802 (The Catholic, the Lutheran and the Reformed Churches and the Jewish Synagogue). An independent legal entity was needed indeed in order for these religious associations to acquire a property and buildings to be made available for public worship and with respect the public exercise of worship only. This included also the exercise of worship such as the maintenance of the places of worship, the receiving of donations, and the remuneration of ministers. These religious associations are sole responsible for the theological education of their ministers and for the content of their theological training which reflect their belief system. (association cultuelle 1905) Catholicism refused to apply the 1905 law (It would create later the diocesan associations). The Protestant churches thus form the vast majority of religious associations, the associative model presenting the obvious parallels with their traditional presbyterial system of organization. The being and mission of these churches are not yet exhausted in these associations: they had to establish, among themselves or together with other associations only ‘the 1901 law’ that allows them to exercise including self-help and Mission.
    From this Article's point of view, it is important that the 1901 law and the 1905 law completed a basic system that stipulates in detail the rules for religious organizations, and that this structure remains solid even after more than 100 yea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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