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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관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디-넷(D-NET)의 운영 규정을 중심으로 – (Critical Review on the Prosecution’s Practice on the Storage and Utilization of the Irrelevant Electronic Data Gathered by Search and Sei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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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7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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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관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디-넷(D-NET)의 운영 규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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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5권 / 3호 / 261 ~ 283페이지
    · 저자명 : 오병두

    초록

    2023년 9월 검찰이 언론기관인 ‘뉴스버스’를 수사하며 언론사 대표와 소속 기자 등의 휴대전화, 노트북, PC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다. 그 후 압수된 전자 증거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유관정보)인지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 보’(무관정보)인지를 묻지 않고 모두 검찰의 ‘전국디지털수사망’(이하 ‘디-넷’이라 한다)에 장기간 보관되고 있음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법사찰 논란이 일었다.
    형사소송법(제106조 제3항, 제215조, 제219조)은 ‘혐의사실과 관련한 전자정보’ (유관정보)의 압수만을 허용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은 무관정보의 수집과 보관 자체 를 영장주의 위반으로 판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디-넷을 통해 광범위한 무관정보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디-넷 운영에 관한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 석 및 관리 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디-넷의 운영의 근거가 되는 관리규정의 개정 경과와 규율 내용을 살펴보고 검찰의 무관증거 관리 실태와 그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을 위하여 고려할 점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e prosecution's search and seizure of the media organization “News Bus” has once again brought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electronic evidence it had collected had been kept on its ‘D-NET’ network server for an extended time. The prosecution has been criticized for storing and utilizing electronic data that is not relevant to the criminal investigat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D-NET' and evaluates the regulations for digital forensics that deal with searching and seizing electronic data. Examining the “Regulation on the Collection, Analysis, and Management of Digital Evidence” of the prosecution, which governs the operations of ‘D-NET’ allows us to understand the problems in digital forensic practices. Specifically,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deletion of digital evidence and electronic data are unclear and allow for a great deal of exceptions. The exclusionary rule has been used by the courts to render irrelevant electronic data obtained through search and seizure warrants granted for other cases inadmissible. However, the limitations set by the court on search and seizure warrants do not fully prevent the prosecution from storing and utilizing irrelevant electronic data. Therefore,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ould be revised to address the inappropriate practices in the prosecution's digital forensic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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