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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넘어 - 판례 법리와 그 비판 - (Beyond Works Rules - Focusing on review of cas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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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7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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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넘어 - 판례 법리와 그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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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41호 / 1 ~ 40페이지
    · 저자명 : 신권철

    초록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사업장규범으로서 커다란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판례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취업규칙 제정ㆍ변경의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ㆍ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는 위배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적 감독을 위해 취업규칙의 제정ㆍ신고ㆍ게시 및 비치의 의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어떤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동의 또는 대표자를 통한 의사결정에의 참여과정이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대표가 아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장규범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 제정ㆍ변경 과정에서 참여할 수 없다면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사업장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나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의견청취절차만으로 취업규칙을 제정ㆍ변경할 수 있었고, 1989년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조항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업장규범으로서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근로자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을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들어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취업규칙이 가진 사업장규범으로서의 정당성을 흔들리게 하였다. 본 글은 사업장규범으로서의 취약성을 가진 취업규칙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집단의 동의의 예외를 허용한 판례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가진 문제점을 비판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Works Rules was established by the Labor Standard Act in 1953. Works Rules have played a important role in workplace for about sixty years. Works Rules is neither a labor contract nor a collective agreement in legal context. The meaning of Works Rules in Korea is a legal norm in workplace which can be enacted and amended by employer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uniform working condition and workplace regulation.
    Article 96 paragraph (1) of the Labor Standard Act stipulates that Works Rules shall not conflict with any statutes, or a collective agreement and Article 94 paragraph (1) of the act stipulates that An employer shall, with regard to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the Works Rules unfavorably to employees, meet with the consent of the majority trade union or the majority of employee.
    The Supreme Court has taken the exception of the Work Rules modifications unfavorably to employees. The Supreme Court provided that if the modified Work Rules has the reasonableness generally accepted by society, it has a valid effect on all workers without the consent of the majority.
    This study reviews and comment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bout Works Rules. Works Rules can not be justified as workplace norm. Employer should not be the unilateral legislator to have a right to apply workplace regulation to employees. Employees should be considered as a legal person to communicate with employer and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deciding their own working condition through their own representative in Works Rules modification negoti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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