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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택 부지 내에서 마약탐지견을 이용한 수사활동과 영장주의 ― 미연방대법원의 Florida v. Jardines 사건을 중심으로 ― (Investigation of a Home by Using a Drug Sniffing Dog and Warrant Requirement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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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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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택 부지 내에서 마약탐지견을 이용한 수사활동과 영장주의 ― 미연방대법원의 Florida v. Jardines 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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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9권 / 3호 / 369 ~ 390페이지
    · 저자명 : 김종구

    초록

    미연방수정헌법 제4조는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을 금지한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다양한 첨단장비를 사용한다. 이들 새로운 기술을 반영한 수사방법이 사용되는 경우 영장주의를 규정한 미연방수정헌법 제4조의 수색(search)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첨단장비와는 다르지만 탐지견(sniffer dog)의 후각을 이용한 수사방법도 마약수사를 위해 활용된다. 탐지견은 살아 있는 생물체이지만, 고성능 수사 장비의 일종이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도 역시 수정헌법 제4조의 수색에 해당하고 영장이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미연방대법원은 Florida v. Jardines 사건에서 훈련된 마약탐지견을 이용하여 개인집 현관 앞에서 냄새를 맡게 하는 것은 미연방수정헌법 제4조의 수색(search)에 해당하며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에 기초한 수색영장(search warrant)이 필요하다고 판결하였다.
    미연방대법원은 종래 마약발견을 위한 공항수하물 등 검사에는 영장 없이 마약탐지견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도 공항수하물 검사에 영장 없이 마약탐지견이 이용되고 있다. 국제우편물에서 시료채취 후 테스트를 한 경우도 적법한 수사방법으로 본다. 반면, 대법원은 마약이 든 소포를 영장 없이 확보한 후 통제배달기법을 활용하여 범인을 검거한 경우 위법하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마약탐지견을 이용하여 개인의 집을 수색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므로, Jardines 사건과 같은 사례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알 수 없으나, 공항에서의 수색활동과 개인집 부지 내에서 수색활동은 성격이 다르므로, 마약탐지견을 이용한 개인주택 부지 내에서 탐지활동에 대해서는 수색에 해당하며 영장발부를 요한다고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는 마약이나 폭발물을 찾아내는 탐지견뿐 아니라 강력범죄와 관련된 사체와 물증을 찾아내는 전문수색견도 등장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탐지견이나 수색견을 이용하는 수사방법의 적법성에 관하여 더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하리라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iscusses an US Supreme Court case related to legality of a investigation of a home by using a drug sniffing dog. On March 26, 2013, the US Supreme Court issued its decision in Florida v. Jardines. This case is about a drug-sniffing dog on the front porch of a home to detect marijuana growing inside. In a 5-4 opinion, the Court held that “the government’s use of trained police dogs to investigate the home and its immediate surroundings is a ‘search’ within the meaning of the Fourth Amendment.” In 2006, following a tip regarding marijuana being grown in a house, Miami police brought a drug-sniffing dog to the front porch of Jardiens’ home. After the dog indicated the presence of drugs, police obtained a warrant, found marijuana in the house, and arrested Jardines. At trial, Jardines claimed that the use of the drug-sniffing dog was a Fourth Amendment violation. After a trial court and then the Florida Supreme Court agreed, Florida petitioned and was then granted a Supreme Court review, and oral arguments were heard in October 2012. Finally, the Supreme Court found the use of a drug-sniffing dog to investigate a home was unconstitutional.
    The author of this article argues that Korean scholars need to start to debate on the legality of using a drug-sniffing dog to investigate a private home in Korea. The US Supreme Court decision in Florida v. Jardines would be helpful for that deba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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