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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서의 원고적격과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The requirements of the action demanding declaration of (non-) existence of paternity in Article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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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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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서의 원고적격과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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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5권 / 2호 / 189 ~ 224페이지
    · 저자명 : 이준호

    초록

    이 글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주제로 하는데, 그 범위는 원고적격의 인정범위와 확인의 이익의 판정에 의해서 정해진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그 중 원고적격은 민법 제865조 제1항이 인용하는 제851조 등 7개 조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된다고 보았으나, 별개의견은 제851조 등 7개 조항에 열거된 자에 해당한다면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고 별도로 7개 조항에서 정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까지 갖출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확인의 이익의 경우 다수의견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별개의견은 이에 반대하면서 다수의견에 의할 경우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혈연관계의 존부가 아니라 재산적 이해관계로 쟁점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시하였다. 다수의견은 이 소를 제기할 자의 범위를 좁게 인정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취지인데 본 저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별개의견을 지지한다. 첫째로 민법 제851조는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친생부인의 소를 전제로 한 조항인 반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본래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의 제한을 예정하지 않고 있어서, 다수의견과 같이 원고적격을 좁게 인정할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별도로 마련한 민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둘째로 별개의견이 지적하듯이 신분관계에 관한 다툼을 허용할 것인지는 가족법적인 관점에서 판정하여야 하는데 확인의 이익 유무를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여 판정할 경우 재판받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subject of this paper is on the scope of the action demanding declaration of (non-) existence of paternity which are stipulated in Article 865 of Korean Civil Code.
    The Korean Supreme Court(no. 2015me8351, dated June 18, 2020) rendered a decision on that subject. The majority opinion of this decision is that the plaintiff of the action demanding declaration of (non-) existence of paternity(hereinafter “this action”) has to fulfill the requirements of Article 851(this article requires certain period of an action) if the plaintiff files the suit on the ground of Article 851. If the ground of the suit is Article 862{this article demands legal interest about declaration of (non-) existence of paternity}, the plaintiff has to show legal interest, not just economic or factual interest. The opposing opinion of this decision asserts that the period of an action of Article 851 does not apply to “this action” and the legal interest of Article 862 has to be judged from a standpoint of Domestic Relation law, not from other sphere. This author supports the opposing opinion because opposing opinion correctly understands the difference of “this action” from Article 851. Article 851 comes from Article 847 which has strict limitation of standing to sue and period of an action on its own reason, and this reason cannot apply to “this action” because of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rticle 847 and Article 865. And as opposing opinion asserts, legal interest on (non-) existence of paternity needs to be decided from the standpoint of Domestic Relation law.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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