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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서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3.7.25. 선고 2011두1214 판결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The Standing of a Government Agency in the Appeal Litiga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1Du1214 Decided July 24, 2013 [Revocation of Disposition on Demanding Correction of Unfai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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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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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서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3.7.25. 선고 2011두1214 판결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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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3권 / 319 ~ 347페이지
    · 저자명 : 이철환

    초록

    어느 국가기관의 조치요구 또는 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인 국가기관도 이를 다투고자 할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권리능력 없는 행정기관이나 국가기관은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어서, 기존의 판례는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하고 원고적격도 당연히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의 제기도 할 수 없었다. 국가기관이라도 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판결은 “비록 국가기관에 불과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하여 국가기관의 권리구제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다른 보호조치의 방법이 없을 때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구제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Cases have been increasing that a government agency wants to take action in a court against another government agency, dissenting a disposition or demand. In general, an executive or a government agency is not allowed to bring a lawsuit against another government agency since it has no status as a legal person. Accordingly, the Korean Supreme Court also has denied the admissibility to a party and the standing of a government agency in the appeal litigation. As a result, a government agency was not able to bring a lawsuit against another government agency. However, it is right for a government agency to be able to seek a remedy from a court if it has legal interests to be solved in a court regarding a decision made by another agency.
    In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reviewed in this article the Court reasoned a government agency could bring a lawsuit against another government agency, holding that a government agency can be admissible to a party and has standing in the case at issue. This ruling by the Supreme Court is very important in that it gives an opportunity for a government agency to get relief to a right from a court.
    Nevertheless, the fact that a government agency can take action in a court only when it has no option other than appeal litigation, is not satisfactory. Rather, a government or an executive agency should be admissible to a party and have standing to bring a lawsuit against another agency whenever a remedy is needed, expanding opportunities to get relief to a righ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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