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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 확대를 위한 방법론의 전환 — 독점적 지위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중심으로 — (Methodenwandel zur Erweiterung der Klagebefugnis — am Beispiel der Konkurrentenklage gegen Monopolstell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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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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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 확대를 위한 방법론의 전환 — 독점적 지위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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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연구 / 66호 / 1 ~ 33페이지
    · 저자명 : 이원우

    초록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구제 및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 보호규범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관련법규의 해석이 아니라 사실상 이익의 침해라는 사실적 요소에 의해 판단함으로써, 또는 권리구제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위법한 처분에 의한 침해로부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다면, 보호규범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어도 보충적으로는 헌법상 기본권에서도 법률상 이익을 도출하고, 중대한 침해가 야기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익의 침해라는 사실적 요소에 의해서도 원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 보장과 그 통제 및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경쟁자진입방어소송에서, 즉 기존 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는 행정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에서, 기존 사업자의 원고적격의 인정 여부는 기존 사업자의 경영상 이익 내지 독점적 지위가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허가적 성격을 가지는 제1유형에서는 기존사업자의 원고적격을 부인하고 특허적 성격을 가지는 제2유형에서는 기존사업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경쟁자진입방어소송에는 이러한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제3의 유형이 존재한다. 예컨대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위반한 약국개설등록에 대한 인근약국개설자의 취소소송이 바로 이러한 제3의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에게 독점적 지위나 경영상의 이익이 근거법규에 의해 직접 보호되고 있지 않더라도, 신규 사업자에게 통상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독점적 지위를 위법하게 부여하여 기존 사업자의 경쟁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경쟁자소송은 경쟁질서의 유지를 위한 소송이며 따라서 원고적격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의 법적 지위는 경쟁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특별히 독점적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제2유형), 통상의 영업의 자유를 향유하는 사업자 사이에서는 경쟁관계를 수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규진입자를 저지하는 소송의 원고적격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제1유형). 그러나 통상의 영업의 자유를 향유하는 사업자 사이의 경쟁관계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특정 사업자에게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관계를 파괴하고, 이를 통해 기존사업자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야기함으로써 다른 경쟁자들의 경쟁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의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쟁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등록은 강학상 허가로서 약사법은 누구에게도 특별한 독점적 지위나 경영상 이익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내지는 이와 공간적 기능적으로 유사한 곳에서 약국개설등록이 이루어지면, 이 약국은 해당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을 거의 독점함으로써 인근 약국개설자의 경쟁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인근 약국개설자에게는 이러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원고적격을 인정함에 있어서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의 해석을 통해 그 규정이 오로지 공익만이 아니라 적어도 동시에 구체적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은 매우 기교적이고 인위적이며 불필요하게 사법자원의 낭비를 야기할 뿐 아니라 해석의 결론도 매우 불확실하다. 판례와 통설은 관련 법규의 문언이 어떠한 체제와 형식으로 규정되었을 때 구체적 개별적 이익도 보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호가치이익설의 입장에서 이들 사안과 같이 경쟁자진입방어소송의 제3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자에게 독점적 특권적 지위가 부당하게 부여됨으로써 기존 사업자의 경쟁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거법규의 해석을 통하지 않고 사실상 경제상 이익의 침해라는 사실적 요소에 의해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hat die Klagebefugnis der Anfechtungsklage dadurch erweitert, dass die Schutznormen in ihrem Umfang vergrößert werden, die Entscheidung nicht auf der Auslegung einschlägiger Gesetze sondern auf dem tatsächlichen Element von Interessenverletzung beruht, oder ein Zugang zu wirksamen Rechtsbehelfen eröffnet wird, um die Funktion des Rechtsschutzes des Bürgers und die der gerichtlichen Kontrolle zu erfüllen. Wenn es kein anderes wirksames Verwaltungsverfahren gegen Rechtsverletzung durch eine rechtswirdrige Verfügung gibt, muss der Umfang der Schutznormen erweitert werden, so dass ein rechtliches Interesse zumindest subsidär aus den Grundrechten der Verfassung abgeleitet und im Falle einer schwerwiegenden Verletzung auch durch eine Verletzung von tatsächlichen Interessen die Klagebefugnis bejaht werden muss, damit die Justiz ihre Aufgaben zur Gewährleistung der Rechtmäßigkeit der Verwaltung und der gerichtlichen Kontrolle über die Verwaltung sowie zum Rechtsschutz des Bürgers erfüllen kann.
    Konkurrentenklage ist eine Klage für die Aufrechterhaltung der Wettbewerbsordnung. Von daher hängt die Klagebefugnis der Konkurrentenklage von der Rechtsstellung des Klägers in dem Wettbewerbsverhältnis ab. Beim Kläger, dessen Monopolstellung gesetzlich garantiert ist, wird die Klagebefugnis zur Gewährleistung einer solchen Monopolstellung bejaht(Variante 2). Dagegen wird die Klagebefugnis des Klägers, der gegen einen Neueinsteiger abwehrt, verneint, da die Unternehmer die Freiheit eines gewöhnlichen Geschäftsbetriebs genießen können und die Wettbewerbsbeziehung akzeptieren müssen(Variante 1). Aber selbst beim Wettbewerbsverhältnis zwischen Unternehmern, die die Freiheit des gewöhnlichen Geschäftsbetriebs genießen, wenn die Behörde lediglich von einem bestimmten Unternehmer eine gesetzlich nicht erlaubte besondere Monopolstellung erhalten lässt und das Wettbewerbsverhältnis zerstört, dann muss die Klagebefugnis der Konkurrenten bejaht werden(Variante 3). Denn die bestehenden Unternehmer dürfen nicht solche dauerhafte Nachteile dulden und dies verletzt unmittelbar und konkret die Wettbewerbs- und Geschäftsfreiheit anderer Konkurrenten. Die Verletzung solcher Interessen muss beseitigt werden.
    Die Einrichtung einer Apotheke ist nach dem Koreanischen Apothekengesetz eine Erlaubnis. Danach wird niemandem eine besondere Monopolstellung oder Geschäftsinteressen gewährleistet. Aber wenn die Einrichtung einer Apotheke in der medizinischen Klinik oder ihren Anlage sowie an einem diesem räumlich und funktionell ähnlichen Ort erlaubt wird, was gemäß § 20 Abs. 5 Nr. 2 bis 4 des Apothekengesetzes verboten ist, verletzt diese Apotheke durch Monopolisierung der Rezepte der betreffenden medizinischen Klinik die Wettbewerbs- und Geschäftsfreiheit von benachbarten Apothekern. Folglich muss der benachbarte Apotheker, der die Beseitigung der Genehmigung einer solchen Apotheke begehrt, klagebefugt sein.
    Diese juristische Methode, mit der die Klagebefugnis hergeleitet wird, ist jedoch zu künstlich und manipulierend, führt nicht nur zu einer Verschwendung von Ressourcen, sondern auch zur Unsicherheit der Schlussfolgerung der Interpretation. Daher wird zu einem Methdenwandel dazu aufgefordert, die Klagebefugnis nicht aufgrund der Auslegung der zugrunde liegenden Gesetze, sondern aufgrund der Tatsache anzuerkennen, dass es sich tatsächlich um eine Verletzung wirtschaftlicher Interessen hand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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