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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과오납 환부 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친척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경우 그 송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When a revenue officer made remit a supposed overpaid amount of taxes to his relatives by falsifying documents, can that remitted amount of money be claimed as unjust enri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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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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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과오납 환부 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친척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경우 그 송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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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8호 / 547 ~ 590페이지
    · 저자명 : 정태윤

    초록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의 문제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자가 그 금전을 자신(또는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채권자인 제3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피해자가 제3자에게 그 수령한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이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은 리딩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에서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이제 확고한 것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금전편취 사건들 중에서 일정한 유형의 경우, 즉 편취자가 편취한 금전에 대하여 그 소유권 내지는 그 금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 문제 없이 적용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일정한 유형의 경우, 즉 편취자가 편취한 금전에 대한 소유권—또는 그에 대한 점유—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 금전에 대한 소유권—또는 그에 대한 점유—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종래의 판례의 법리를, 편취자가 편취한 금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금전에 대한 소유권이 직접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인 본 평석대상판결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계좌이체를 통하여 편취한 금전의 반환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본 대상판결의 사안도 그러한 유형의 사안 중의 하나인, 급부당사자에 관한 이해의 차이가 있는 사안에서의 반환문제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대한 검토는 2가지, 즉 부당이득법적 측면에서의 논의와 물권법적 측면에서의 논의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검토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낸 다음, 이를 기초로 대상판결의 법리를 살펴보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의 사안은 중간자인 편취자가 금전소유권 내지 그 금전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이고, 따라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피편취자의 송금이 편취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 피편취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제3자의 오신은 순전히 제3자쪽에 귀속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편취자의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되었어야 한다.

    영어초록

    It is the common opinion and the jurisprudence in Korea that when B defrauds A of money or embezzles A’s money and pays that money to his creditor C, A cannot claim that money as unjust enrichment on condition of C’s good faith-that is, C did not know the defraudation or the embezzlement-and in absence of C’s gross negligence. And the Supreme Court applied this jurisprdence to the case when a revenue officer made remit a supposed overpaid amount of taxes to his relatives by falsifying documents, and decided that that remitted money could not be claimed as unjust enrichment. But this jurisprudence can be applied only when the defrauded or embezzled money was transmitted to C the profiteer indirectly through B the defrauder or the embezzler, and should not be applied when the money was transmitted directly from A the victim to the C the profiteer. For in the former case C the profiteer got the money from B the defrauder or the embezzler, so between A’s loss and C’s profit there is no causal relation, or at least C got A’s money in the good faith, so C has justifying cause. While, on the othere hand, in the latter case C got the profit directly from A’s loss, so unless C got A’s money in the good faith, he must give it back as unjust enrichment. And for the requirement of C’s good faith to be fulfilled in the latter case, A should have caused C to believe that A delivered the money to C on the B’s instruction, as was not the case. Therefore, in this commented case the remitted money should be returned as unjust enrich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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