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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과 신청권에 대한 고찰 (A Study on Final Agency Action of Denial and Right to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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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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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과 신청권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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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27권 / 2호 / 147 ~ 180페이지
    · 저자명 : 장혜진

    초록

    행정소송법은 그 존재 이유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제1조). 개인과 개인의 분쟁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사법적인 해결을 전제로 한 민사소송과는 달리 행정소송은 상대적 약자인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그 출발선에서부터 공평하다고 볼 수 없음을 고려할 때,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 그 역할과 목적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승패에 대한 불만을 떠나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논란이 되고, 나아가 이러한 논란이 국민을 납득 시킬 수 없다면, 특히 법원으로서는 여러 해석을 통해 외견상은 국민의 권리 구제 폭을 넓히고자 하고 있지만, 도리어 그러한 노력이 비판을 받는다면, 결국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신청을 하였는데 이러한 신청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행정청의 거부는 맞지만, 거부“처분”은 아니라는 법 해석을 한다는 것, 특히 국민에 대하여 그러한 처분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를 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 그때 사법부의 결론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불신만이 생길 뿐이다. 국민은 자신들이 느끼는 불이익이 적법한 것인지를 판단 받고 싶은 것인데 이러한 지극히 당연한 요청이 남소 억제나 행정법원의 심리경감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소평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결국 현재처럼 거부행위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와 관련하여 신청권 논란을 지속시킬 것이 아니라, 상대적 약자인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특성상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LA) is,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dures, to protect adversely affected or aggrieved people by unlawful ac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or an action or inaction of public authority, and to ensure proper resolution of disputes over the rights based on public law or the application thereof (Article 1 of ALA). Unlike civil litigation that typically aims resolving a legal dispute between two or more individual parties,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a type of proceeding that is brought by an aggrieved party (mostly individual and weak party as opposed to administrative agency) to seek review of a decision by an agency who is a public body. Tak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into consideration of an unlevel playing field,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dures is required to meet the aim and purpose provided in ALA.
    Putting aside dissatisfaction of win or lose, it has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whether an aggrieved party is qualified to seek relief in the court and the matter of qualification has not been supported by people. The court has tried to loose such qualification at least in nominal by various interpretations of statutory provisions but at the same time such attempts may be subject to a criticism. It is necessary to work on fundamental review of the general rights to judicial review of agency actions.
    In case where people have applied to and denie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followed by filing petition to and disputing with the agency, then they seek a remedy in a court. If the court dismisses the case by saying that it is a denial of the agency but it is not a “final agency action of denial” because the petitioner has not been entitled to appeal against the agency on certain matters, or if the court accepts to decide the case by saying that it is subject to judicial review because of “social norms” (jori-sang in Korean), aggrieved people may get confused and become distrust court’s decision. What people want is to seek in a reviewing court whether agency’s action or inaction is right and legitimate because aggrieved people feel that they are penalized due to the agency’s action. The court should not underestimate people’s filings for judicial review, by reason of preventing people from abusing litigations or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rials of the administrative courts. Thus, it is not desirable for the court to continue determining qualification on whether denial of agency or final agency action of denial. Instead, it is advisable that the court allows more judicial reviews toward protecting aggrieved people’s right and interest in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agen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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