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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및 3배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법상의 3배 배상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 (Compensatory Damages, Punitive Damages and Treble Damages - With Regard to the Introduction of Treble Damages to the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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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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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및 3배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법상의 3배 배상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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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26권 / 1호 / 447 ~ 486페이지
    · 저자명 : 이종구

    초록

    본고에서는 전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및 3배 배상(증액배상)제도를 비교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가능성과 그 한계를 검토하여 보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다수의 소액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침해행위을 억제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 형사법의 적용영역을 구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맞지 않고,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오늘날 민, 형사법의 준별이 완화되어 가고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가 합리적이라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가해자의 위반행위의 예방과 억제를 위하여 전보배상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를 위하여 적합하고도 필요한 수단이고, 나아가 징벌적 배상액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한다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충돌한다. 하도급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재량적 3배 배상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볼 때 동 원칙과 충돌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3배 배상(증액배상)의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3배 배상은 실제 손해의 3배까지 증액배상을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침해되는 보호법익의 종류 또는 침해의 태양 등에 따라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손해액의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한다면 3배 배상을 도입한 실효성이 없게 된다. 따라서 보호법익의 종류나 침해의 태양 등에 따라 손해발생의 개연성의 입증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손해액이 액수가 경미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는 것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때에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소송제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가령 3배 배상과 함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다. 법정손해배상액의 최저한을 설정하게 되면 피해자가 복잡한 증거조사절차를 통하여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법정된 최저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판의 신속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수의 소액피해의 경우 침해행위의 예방과 억제는 피해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의하여 그 실효성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또한 3배 배상과 법정손해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하면 법원의 적극적인 재량권 행사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concept of the law of damag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dualistic: compensatory damages and punitive damages. However, the Korean law of damages, which accepted the German civil law, is purely monistic. Under the Korean law, damages are strictly restricted to compensation. The only purpose of compensation is to restore victims’ losses. Accordingly, the majority of commentators criticize the introduction of common law punitive damages because punishment and deterrence are not yet acknowledged as legitimate general functions of damages in the Korean civil law. However, many commentators have recently argued that Korea need to introduce punitive damages to punish the wrongdoers and deter others from similar misbehavior in the future with regard to some torts such as unfair trades, consumer frauds, and private information. The Fair Subcontract Transactions Act and the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were recently revised be by the Korean law makers, introduced treble damages to protect victims and punish the wrongdoers. This paper comparatively analyzed punitive damages, treble damages and compensatory damages and examined whether punitive damage and treble damages are constitutional. It concluded that unlimited punitive damages is unfair and most likely unconstitutional under the Korean law. However, Victims are often left under-compensated and their wrongdoers under-deterred in cases of torts, such as violation of consumer and unfair trades. In other words, compensatory damages alone do not provide sufficient remedies to the victims and therefore cannot deter such illicit behaviors. In order to deter wrongdoers’ willful act, alternatives need to be considered. Treble damages will be good examples. Since the maximum of damages is limited and predictable, they would not violate fundamental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law. In this regard, this paper concluded that treble damages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as an alternative to implement the weakness of compensatory damages in such area of tor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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