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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신기술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 비교 - 드론 카메라를 중심으로 - (International Comparison of Guidelines on the Use of UAV Camera and Data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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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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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신기술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 비교 - 드론 카메라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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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법연구 / 25권 / 2호 / 123 ~ 144페이지
    · 저자명 : 박훤일, 이창규

    초록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각광을 받고 있다. 드론은 본래 군사용으로 개발되었기에 센서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율비행하는 드론도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인공지능 기술까지 적용된다면 드론이 미리 프로그램된 비행경로에 따라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종래 드론은 항공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규율되었으나 최근 정부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드론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지원에 나서고 있다. 드론 산업의 성장이 기대되는 반면 그에 탑재된 고성능 드론 카메라는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드론 카메라로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는 당사자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야기함은 물론 일단 인터넷 상에 유출된 개인영상정보는 회수가 어려워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가 심각해질 수 있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CCTV를 비롯한 비디오 감시가 널리 행해지고 있어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드론 카메라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나 행동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일본 등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주요국의 입법 전단계 가이드라인을 보면 드론 산업의 발전과 개인정보의 보호에 균형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한국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균형점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드론 카메라를 사용하되 개인정보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동시에 드론관련 규정은 설계 시점의 프라이버시 또는 프라이버시를 기본값으로 하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드론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침해가 빈발할 경우에는 법으로 격상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드론의 조종자나 운영자가 드론을 날릴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드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정보의 기준을 정하는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 drone, or unmaned aerial vehicle (UAV), has become a hot item of Industry 4.0. In the near future, the UAV-related products are expected to make strides in autonomous operations. Like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UAV systems will be able to sense where they are, what they are doing, and where they should go to complete the preprogrammed task.
    So far, UAVs have been regulated by the Aviation Act and other relevant regulations in Korea. The government has just started to implement deregulation and promotional measures in relation to UAV-related industries. UAV cameras will likely be threatening privacy of citizens. The personal video information recorded by UAV cameras would do harm to victims mentally and physically because such information cannot be retrieved once released on the Internet.
    Nowadays video surveillance is prevalent. In order to minimize any violation of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uidelines or a code of conduct related with UAV cameras are in great need in view of the precedents in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Canada, Japan, etc. These guidelines will pose an equilibrium between the promotion of UAV industry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article intends to suggest what is necessary to find such an equilibrium in the Korean context. The proposed guidelines on the use of UAV cameras will contribute to the enhanced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Korea. At the same time, the UAV-related legislation will make a good example of standardized technologies such as privacy by design or privacy by default.
    Though these guidelines are not legally binding, they will be upgraded to a law when more and more UAV-related privacy violations are reported. At present, it is enough to show the pilots/operators of UAVs what to do and what to observe when flying UAVs to minimize any intrusion of privacy. It could be subject to discussion to mitigate the criteria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not to stymie the growth of UAV industr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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