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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체계와 현황에 관한 일고 (A Study on the Legislative Scheme and the Current Statu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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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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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체계와 현황에 관한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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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헌법연구 / 18권 / 2호 / 195 ~ 214페이지
    · 저자명 : 이상경

    초록

    본 논문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시행에 즈음하여 미국 연방입법체계를 먼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이어 각 주별 입법체계에 대해 간략히 고찰해 비교법적 조명을 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입법체계는 기본적으로 연방차원의 입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연방차원의 입법체계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리되어 이원적인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공부문은 일찍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보다 엄격한 조직법적ㆍ행위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었던 반면,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보다는 시장의 자율규제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다만 민간부문에서 정부는 시장이 실패했다고 인정되는 특정 영역의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개입한다. 미국 연방의 각 주는 통일적인 개인정보보호입법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이는 각 주가 정치적으로 혹은 입헌적으로 서로 다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각 주의 전통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종래 ‘이원적⋅영역별⋅부분적 입법체계’를 가지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각각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었다. 또한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일반법이 없이 개별 영역별로 규율하는 체제였기에 ‘영역별’이라고 볼 수 있었다. 민간부문에서의 일반법의 부재는 부분적으로 규율되지 못하는 영역이 다수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종래 상당히 불균형적이고 불완전한 규율체계 하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의 공백을 막고 일관성 있는 정보호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원적’인 입법체계를 지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기존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에 한정했던 정보보호의 의무자를 공공기관이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특정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라는 넓은 개념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보호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전에 존재했던 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광범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율체계가 수립된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분쟁이 급증하게 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인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또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일원적이고도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 입법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화두로 남는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과 더불어 비교법적으로 더 많은 실천적 논의들이 전개되었으면 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at examining the legislative schem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the United States, which can be divided into two sectors, namely,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protections, and then taking a look at the state-level legislation regar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s the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ame into effect in 2011 in order to get the comparative law perspectives. In the United States, basically the legislative schem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s been centered on the federal legislations and also the federal legislations can be called as the sectorial approach, for, as mentioned above, the federal legislations have been enacted according to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In the public sector, the general strict regulations with respect to the structural and behavioral norms have been enacted in order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whereas in the private sector, the regulations tend to rely on the market's voluntary control rather than the direct governmental protection. In the private sector, the Federal government only intervenes the specific areas where the markets have failed in order to cope with the concrete problems. Each state of the United States has not yet enacted the unifying legislation. This is because based on the different political or constitutional traditions, each state tries to enact the laws regar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Korea, it was the same that the country had adopted the sectorial approach before the ne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ame into effect. In private sector, since there have never been a general law, the regulations have been made sector by sector. However, in year 2011, the Korean legislature passed a law, which catches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at one stone to protect the private information of both sectors, which i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2011” in Korea. Since the new law can be applied to individuals, way more disputes regar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can arise and then the matter should be whether the normative and institutional process to deal with many disputes have been prepared up to now. And it may become a topic that the legislative scheme of the United States should be preferred over the Korean one. As we learn through the example of the Unites States, the sectorial approach would better off if we want more legitimate solutions for the private information disputes that we face. Anyhow,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re should be much more discussions about the topics above in the futur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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