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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콘텐츠기업의 근로시간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Working Hours by IT and Contents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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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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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콘텐츠기업의 근로시간 활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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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105호 / 229 ~ 252페이지
    · 저자명 : 신동윤

    초록

    4차 산업혁명에 들어서면서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 등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산업 및 직군 등의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스스로 시간배정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일일이 구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IT·콘텐츠 기업들은 창의성과 신속성 등 역량을 발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활용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IT·콘텐츠기업의「근로기준법」개편방안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일하는 방식(근로)의 변화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과 연장근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둘째,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단위기간 또는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것과 도입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셋째, 인가연장근로의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특례연장근로의 특례업종을 확대하는 것이다. 넷째, 게임업 등 포괄임금제의 업종 및 직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As we ente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mployment types and ways of working have become more diverse. However,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regulates working hours uniformly, without considering the specific needs of different industries and occupations. This creates difficulties for employees in managing their own working hours and for employers in distinguishing between working hours and break times under the Act. Particularly, IT and content companies face limitations with the 52-hour workweek restriction, despite their need for creativity and speed.
    To address these issues, a reform of the Labor Standards Act for IT and content companies could be considered as follows. First, as a part of measures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way one works (working), the flexibility of working hours increases and the labor and management autonomously may choose to work overtime. Second, as a way to expand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the unit period or settlement period is expanded, and the requirements are relaxed. Third, it is to expand the scope of special circumstances for approved overtime work and to expand the special sectors for special overtime work. Fourth,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industries and duties of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such as the game industry and to take a legislative approach to thi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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