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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의 논리와 평가 (The Theory of Income Deductions an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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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6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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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의 논리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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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4권 / 3호 / 58 ~ 95페이지
    · 저자명 : 민태욱

    초록

    소득공제는 크게 필요경비의 성격을 지닌 것과 사회·경제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측면에서 소득을 소비와 자산축적으로 파악한 Haig-Simons의 소득정의와 창출측면에서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이라는 순소득이론을 결합하면 구분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을 공제항목으로 삼는 소득공제는 정상적인 소득구조에 해당되며, 반면에 ‘개인적 소비’ 또는 ‘자산축적’에 해당하는 지출을 공제항목으로 삼는 소득공제는 사회·경제목적을 추구하는 것에 해당된다. 양자는 그 성격이 다른 만큼 조세법상 달리 취급된다. 필요경비의 성격을 지닌 소득공제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사회·경제목적으로 설정된 소득공제는 그 목적을 위하여 조세불평등을 감수하는 것인 만큼 그 추구하는 목적 및 효율성에서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필요경비의 성격을 지닌다. 인적공제는 인간다운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는 정책목적의 공제이다. 인적공제가 그 설정목적에 충실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최저생계비와 연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비공제의 경우 납세자의 질병치료에 지출되는 의료비는 필요경비의 성격을 지니며, 납세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을 구성한다. 그렇지만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헌법의 혼인 및 가족 보호취지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부금공제는 자선활동 등의 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목적의 공제이다. 기부금공제의 경우 여러 비판이 있으나 다원화(pluralism)의 장점으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대학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정책목적의 공제이다. 형평성의 취지에서 보면 소득공제보다는 국가가 저소득자에게 대학교육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Income deductions in our income tax are grouped into two classes, the one is expense class that naturally should be deducted from revenue and the other is specially deducted by law to pursue social-economic policy. The standard for classification can be drawn from the combination of Haig-Simons theory that income equals consumption plus accumulation, and net income theory that income is calculated revenue minus expense. So the deduction for expenditure fallen under expense is viewed as an normal income tax system, the deduction for expenditure fallen under 'personal consumption' or 'accumulation' is viewed as police instrument. They are differ in character, so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in the taxlaw. There is no objection for the deduction of expenditure fallen under expense. But the deduction used as instrument of policy violates tax equality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in the taxlaw, so it should be ensured to be public good in purpose and efficiency. Earned income deduction for wage worker is introduced to cover expense which occurs in supplying labor without filing document. Personal deduction is police instrument to ensure income that are necessary for minimum cost of living. The medical expenditure paid for taxpayer's disease or injury comes under expense, on the other side those that paid for taxpayer's cosmetic surgery and for taxpayer's family are under 'personal consumption'. But taking into account family protection clause of the constitution and family supporting obligation clause of the civil law, it is desirable to deduct families' medical expenditure equally with taxpayer's. The charitable contributions comes under personal consumption, but the tax law admits its deduction to provide an indirect subsidy to charitable organizations. The charitable contributions deduction has been criticized for defects, but is still supported by many authors for the merit of pluralism. University education has somewhat character of personal consumption and tax treatment for its expenditure as expense contradicts the income tax law principle. From a equity point of view, it is more desirable direct government payment than tax deduction to people in the low-income bracke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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