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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결권제도 개선방안 (On the Requirements of Resolution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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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2.15 최종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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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결권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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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19권 / 1호 / 1 ~ 32페이지
    · 저자명 : 최준선

    초록

    본래 1991년에 도입되었던 섀도보팅제도가 2017년 말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당장 2018년 3월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총회결의가 성립되지 못한 회사가 다수 나타났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상법학계에서는 주주총회 성립 때문에 고민하는 논문은 매우 드물다. 규정에 있어서는 외국의 그것과 거의 차이가 없으나 규정에 대한 해석에 있어 한국 상사법 학계에서만 논의가 뜨겁다. 한국 상법학계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관점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예컨대 총회 결의요건을 설정함에 있어 “단체적 의사결정의 조리”라거나 주주의 의사를 결집한다는 ‘대표성’을 요구한다. 생각건대 법률에서는 명시적으로 이와 같은 기준을 요구하지 않음에도 이런 요건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이 논문의 주장 요지는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1995년에 개정된 현행 상법 제36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의 규정으로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의 수로 완화할 수는 없다.
    특별결의의 경우에는 출석의결권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것으로 한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1) 1995년 개정상법 제368조 제1항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이라는 숫자는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을 형상화한 숫자인데, 이 숫자는 의사정족수(Quorum)도 아닌 의결정족수(Voting Requirement)이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의사정족수 기능을 하여 그 미만의 숫자로는 총회결의 성립과 결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오히려 개정 전에는 정관으로 의사정족수조차 폐지할 수 있었던 해석이 가능했던 것이 개정 후에는 이 숫자 미만은 절대 불가하다는 해석론의 등장으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해 진 점, 2) 각국의 예를 보면 의사정족수가 문제되는 국가는 거의 없는 점, 3) 의사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에서도 대부분 정관으로 가중은 물론 완화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4) 의결정족수에 대하여는 각국의 입법례가 대부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였다.
    결과적으로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의 수로써 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shadow voting system, originally introduced in 1991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short of quorum, was finally abolished by the end of 2017.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the forthcoming general shareholders’ meetings of several companies in March 2018 are not able to make any resolution due to short of quorum without shadow voting.
    The Article 368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Method of Adopting Resolutions and Excercise of Voting Rights) provides as follows. (1)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this Act or articles of incorporation,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at the general meetings by affirmative votes of a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of shareholders present thereat and representing at least 1/4 of the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Obviously the expression “the voting rights of shareholders representing at least 1/4 of the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does not indicate quorum. However this expression has a function requiring quorum in reality, because if shareholders representing at least 1/4 of the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do not present at the shareholders’ meeting, no resolution can be made at that meeting.
    This writer proposes that this expression should be removed and the Article 368 Paragraph (1) and (2) should be remanded as follows: (1)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at the general meetings by affirmative votes of a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of shareholders present thereat, excluding shareholders with non-voting shares,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ct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the requirement of “affirmative votes of a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of the shareholders present” shall not be decreased even by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the case of a special resolution, it shall be made by affirmative votes of two-thirds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present.
    Recent days the shareholders are not interested in the meeting and strict requirements of resolution make the company impossible to adopt any resolution. Examples of legislation that takes the same position as the writer proposes are so many. Germany, Austria, Swiss, Sweden, Canada, Saudi Arabia and China etc. require only simple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pres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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