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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방조책임 성립 여부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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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4.01 최종저작일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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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방조책임 성립 여부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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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7권 / 1호
    · 저자명 : 신지혜

    목차

    Ⅰ. 序論
    Ⅱ. 통신판매중개자의 개념 및 유형
    Ⅲ. 외국의 사례
    Ⅳ. 우리나라의 사례
    Ⅴ. 檢討

    초록

    최근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조품 판매 등 상표권침해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유형 중 오픈마켓에서의 위조품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데, 오픈마켓의 성질상 상표권자 등의 단속이 어렵고 실효성도 적기 때문에 권리자로서는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대형 통신판매중개자나 오픈마켓 운영자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묻게 된다. 이러한 오픈마켓의 책임에 관하여 프랑스의 사례(TRIBUNAL DE COMMERCE DE PARIS, JUGEMENT PRONONCE LE 30 JUIN 2008, PREMIERE CHAMBRE B, RG 2006077799)는 오픈마켓을 중개사이트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인정한 반면, 미국의 사례(Tiffany Inc. v. eBay, Inc., 576 F. Supp. 2d 463)는 오픈마켓에 특정한 인식(specific knowledge)이 부족하다고 하여 책임을 부정하였다. 일본의 사례(東京地方裁判所平成22 年(2010) 8月31日判決言渡平成21年(ワ)第 33872 ) 역시 오픈마켓의 행위가 상표법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책임을 부정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오픈마켓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의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자 2008카합1901 결정)도 있고, 오픈마켓으로서는 개별 물품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부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6가합46488 판결)도 있으며,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와 상표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책임을 부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자 2009카합653 결정)도 있다. 오픈마켓이라는 이유로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결국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개별거래를 관리할 권한 및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있어 P2P 업체의 책임을 매우 높게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오픈마켓 운영자는 너무 쉽게 면책하여 주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책임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With the recent fast size-up of the electronic commerce, trademark infringement cases such asthe sales of counterfeits on the online marketplace are increasing rapidly. Because it is difficult tocontrol all the individual sellers on open market, that is a kind of the online marketplaces where thesales of counterfeits are widespread, the trademark owners are trying to make the open marketoperators responsible. There are several foreign cases on the liability of open markets. In France, Tribunal de Parisfound the open market liable because of its brokerage nature(JUGEMENT PRONONCE LE 30JUIN 2008, PREMIERE CHAMBRE B, RG 2006077799). In the United States, the court held thatthe open market, without the specific knowledge, was immune from contributory trademarkinfringement (Tiffany Inc. v. eBay, Inc., 576 F. Supp. 2d 463). In Japan, the court also held for theopen market(Heisei21Wa3872, Tokyo District Court Aug. 31, 2010).In Korea, divergent approaches to the liability of open market exist. 2008kahap1901, SeoulCentral District Court Aug. 5, 2008, imposing the duties 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Information Network and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on the open market, found it liable, while2006gahap46488,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Nov. 20, 2008 denied its liability on the ground thatit did not know which individual item fell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act. Besides 2009kahap653,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ep. 9, 2009, comparing the freedom of the open market operator andthe necessity of protection for the trademark, also denied its liability. The liability of open market should not be denied just because it is an open market. It dependson the competency and possibility to control the individual sales on the open market. It is ratherdoubtful that the court impose quite light obligations on the open market operator as compared withthe heavy obligations which the court impose on the P2P operator. It is needed to decide thesuitable level of duties of the open market reflecting its strong power enough to fall into the unfairtrade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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