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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괴롭힘 규제와 개선방안 -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1
최종 저작일
2011.01
19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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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7권 / 1호
저자명 : 신혜원

목차

Ⅰ. 서론 - 논의의 배경
Ⅱ. 사이버 괴롭힘의 의의
Ⅲ. 사이버 괴롭힘 규제
Ⅳ. 사이버 괴롭힘 대응안의 검토
Ⅴ. 결론

한국어 초록

전통적인 집단 따돌림 또는 괴롭힘의 발전 형태인 사이버 괴롭힘은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가혹행위이며, 그 유형으로는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음란물 유포 등이 있다.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교육 문제로 대두되어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 괴롭힘은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위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자체로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대중화와 함께 규범적 준비가 필요한 현안이다. 사이버 괴롭힘은 일차적으로 사이버 괴롭힘이 학생 간 발생한 경우 또는 학생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교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정의는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및 집단 따돌림도 포함하므로, 학교는 학생이 연관된 경우에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권한가 있으며 학교와 국가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국내법적 규제 및 구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 형법의 모욕죄 내지 협박죄의 적용,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적 조치, 교육목적 실현을 위한 조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이 있다. 사이버 괴롭힘의 대안으로 가중처벌과 반의사 불벌죄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 및 ISP의 책임 강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제한받을 표현의 자유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가치를 고려하면, 가중처벌에 따른 예방적 효과 및 실제 법원의 양형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의 전환은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이어지기가 쉬워 사이버 괴롭힘의 대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ISP에 과도한 작위 의무 및 비작위 의무를 부과하여 인터넷 공간에서의 실질적 검열이 이루어지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방지에만 치우쳐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며 피해의 예방에도 부적절하다.

영어 초록

Because “cyberbullying,”an online form of bullying, has aroused concerns in recent years,many states in the USA have enacted laws criminalizing aspects of cyberbullying. Cyberbullying inthe Korean context has similar characteristics, with actions referred to as “cyber violence”including online defamation, libel, slander, and sexual harassment. In the Korean legal system, when cyberbullying is committed among students or the victim is astudent,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can be used to punish andprevent “School Violence”, the definition of which covers various actions that harm the physicaland/or psychological integrity of a student, regardless of the place of action. Not only does theschool have a duly established authority to limit student speech but also a legal duty to preventviolence. When education-related measures are not applicable, cyber-defamation under the Act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etc. may apply, along with slander and threats from the Criminal Act, as well as administrativemeasures and civil measures.Adding cyber-slander provisions to the statutes in force and increasing the liability of InternetService Providers (ISPs) are strategies that are often proposed as solutions to cyberbullying.Considering the potential challenges online slander regulation might face because of freedom ofspeech, aggravated punishment for cyber-slander may not necessarily help in preventingcyberbullying, nor should the courts change sentencing significantly. Additionally, lowering the baron criminalizing cyberbullying, thus increasing the duty and power of a government body toprosecute its citizens, may lead to an overenhancement of prosecutorial power. Furthermore,requiring ISPs to bear a burden of duty beyond notice-based liability would be similar to allowingde facto censorship by private operators, regardless of the fact of it not being an appropriatemeasure to prevent defamatory actions or to provide remedies to victim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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