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non-ai
판매자가 AI를 사용하지 않은 독창적인 자료

僞造된 공인인증서에 기해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歸屬에 관한 연구 -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보이스피싱 사례와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실무를 중심으로 -

57 페이지
어도비 PDF
최초등록일 2016.02.11 최종저작일 2015.11
57P 미리보기
僞造된 공인인증서에 기해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歸屬에 관한 연구 -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보이스피싱 사례와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실무를 중심으로 -
  •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은행법연구 / 8권 / 2호
    · 저자명 : 문동주

    목차

    Ⅰ. 머리말
    Ⅱ. 공인인증서의 법적 의미
    1. 공인전자서명수단으로서의 공인인증서
    2. 전자금융거래수단인 접근매체로서의 공인인증서
    Ⅲ.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실무와 그 절차상의 문제점
    1.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실무
    2.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본인확인절차
    Ⅳ.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접근매체의 위조
    1. 서 설
    2. 판례의 태도
    3. 소 결
    Ⅴ. 명의가 모용된 전자대출약정의 효력과 그 귀속의 문제
    1. 서 설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과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귀속 문제
    3. 전자대출약정에 사용된 전자문서의 귀속에 관한 법원의 판결례
    4. 하급심 판결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5. 전자대출약정 체결과정에서의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절차
    6. 소 결
    Ⅵ. 맺음말
    참고문헌

    초록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범죄의 피해자와 금융회사간의 민사법적인 분쟁은 주로
    무권한자에 의해 이루어진 전자자금이체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전자금
    융거래법 제9조에서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나아가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요건으로서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의미와 범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 86489판결은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무권한자의 전자자금이체 이전에 그가 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와 전자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대출 금융회사 간에
    전자대출약정의 효력 및 그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귀속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직 전자대출약정의 귀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없고 몇몇 하급심
    판결들이 있을 뿐이고 그 마저도 명확한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그 대출거래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용자는 그
    이전에 공인인증서 발급대행기관인 은행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 발
    급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용자는 은행에 전자금융거래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대면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컴퓨터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프로그램을 내려 받고 은행이 정한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에 동의하고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신원확인사항을 모두 입력한 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이렇게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이용자는 금융기관의 관련 약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대출약정서상에 전자서명을 함으로
    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다.
    만약 off-line 거래에서 권한 없는 제3자가 신청인을 사칭하여 그의 명의로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약정은 위조의 법리에 따라 피모용자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고,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의 성부가 문제될 것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의 영
    역에서는, ‘전자’대출약정 체결 당시 대면에 의한 본인확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 약정 이전에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서 발급된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확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
    는데,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 적용되
    고, 동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이 타인에 의해 모용된 전자문서의 효력 및 그 귀속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권한 없는 타인에 의해 (재)발급된 공인인증서를
    그 본인확인수단으로 금융기관과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의 효력과 그 채무귀속의 문제의 해결책은
    위 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의 전개를 통해서 도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면 금융거래
    와 대별되는 비대면 거래로서의 전자금융거래의 특질과 접근매체로서의 공인인증서의 기능 및 관
    련 법률이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면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두고 있는 의미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
    어야 하고, 나아가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한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이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논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관련사건 하급심 판결들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에 의해 위
    조된 공인인증서를 그 수단으로 피모용자 명의로 전자문서인 전자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경우, 피
    모용자인 이용자가 사전에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관련 약관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계적으로,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당해 대출약정의 효력
    을 긍정하는 반면, 사전에 동의한 바 없는 경우에는 위조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공인인
    증서로 본인확인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당해 전자대출약정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면
    서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적용여부만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급심판례의 태도는 전자금융거래의 고유한 특성과 전자문서의 귀속에 대한 특
    별규정으로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의 의미와 그 입법 배경에 대한 이해 부
    족에 기인한 것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관련
    법령 및 금융 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전자대출약정시 요구되는 고객 확인절차를 모두 준수한
    경우, 이용자는 위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해서 본인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 의해 체결된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본고는 동조항의 법적 의미를 고찰함과 아울러 위조된 공인인증서를 통해 체결된 전자대출약정
    의 효력과 그 귀속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전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영어초록

    To date, civil law suits between individuals and banks which arose from individuals claiming
    damages caused by electronic financial fraud including voice phishing, have generally focused
    on whether banks should be liable for indemnifying the losses of an individual user arising
    from electronic fund transfers by an unauthorized person who has not been granted authority
    from the user, and also on the meaning of the user’s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as an
    exemption requirement provided in Article 9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The
    Supreme Court ruling no. 2013da 86489 rendered on January 29, 2014, shares the same points
    with the disputes as well.
    In practice, even prior to the cases of electronic fund transfers made by the
    above-mentioned unauthorized person, there have been many cases where the unauthorized
    person has signed the electronic loan agreements in the name of the user with financial
    companies, which have resulted in disputes as to whether the electronic loan agreement is
    valid or not, and whether it may be attributed to the user. However, there is no the Supreme
    Court decision directly addressing this issue nor is there an established principle of law in this
    regard, even though there are a couple of related cases from the lower courts.
    In a case where a user wants to obtain a loan from a financial company by way of internet
    banking, an authorized certificate functions as a means of access. Accordingly, the user must
    have an authorized certificate issued from a financial institution such as a bank which is an
    agency for issuing such authorized certificate prior to his or her taking out the loan mentioned above. Reviewing the detailed process for issuing authorized certificates in order, first of all,
    the user should go through the face to face process for customer verification by the bank in
    conjunction with submitting the application form fo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Subsequently, he or she downloads necessary programs from his or her computer, agrees all
    the relevant standardized contracts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input all the items
    in the program for the user’s verification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Finally, he or she will have an authorized certificate issued for banking transactions. Through
    the authorized certificate thus issued, the user expresses its intent for loan subscription to the
    financial company by digitally signing on the loan agreement with the authorized certificate,
    after having passed through the user verification process with the authorized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standardized contract for the loan agreement provided by
    the financial company.
    If there is a loan agreement between a financial company and a loan applicant, which was
    signed by an unauthorized person having no relation with the applicant who impersonates the
    applicant in an off-line transaction, the legal validity of the agreement is generally denied based
    upon the legal principle of forgery although the issue of apparent authority beyond express
    authority as provided in Article 126 of the Civil Act may still remain. In the area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however, there is no face to face verification process when the electronic
    loan agreement is signed. Thus, the agreement is signed not in wet ink but by way of an
    authorized certificate as means of access which has been issued through the face to face
    verification prior to signing the loan agreement. Electronic documents used fo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re within the purview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Paragraphs 2 and 3, article 7 of the above mentioned Act regulate the issue
    of effectiveness of electronic documents and attribution of expression of intent in such
    documents which have been impersonated by a third party. Thus, the legal solution relating
    to the legal validity of the electronic loan agreement signed by the user’s authorized certificate
    which was (re)issued by an unauthorized person as well as the attribution of liability on debt
    should be drawn from reasonable theory of analysis of the above mentioned provision. For
    this, the consideration as to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s non-face
    to face transactions compared to the traditional face to face transactions, the function of
    authorized certificate as means of access fo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e reason
    why the relevant law requires face to face user verification process for issuance of authorized
    certificate, is a prerequisite. Also, it is required to legally substantiate that user’s authorized certificate which was (re)issued by an unauthorized person is a forgery of means of access.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rulings to date have been judging by rote that the electronic
    loan agreement is valid if the user has consented to the standardized contract fo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in advance based upon paragraph 2(1), article 7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whereas the loan agreement is not effective against
    the user in general if there has been no such consent with the courts’ only reviewing the issue
    of whether apparent authority beyond express authority exists as provided in Article 126 of
    the Civil Act.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stance of the lower court’s rulings above since such
    rulings seem to be attributed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as to the significance of paragraph
    2, article 7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s a special
    provision and the legislative background behind the provision. Even though there is no such
    consent, the user as a debtor of the loan agreement which was executed by an unauthorized
    person impersonating the user’s name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loan extended from a
    financial company based upon paragraph 2(2), article 7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if the financial company has suitably implemented all the
    customer verification process required for signing electronic loan agreements with the user in
    compliance with relevant laws, regulations and financial regulator’s administrative guidelines.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a reasonable theory of analysis as to the legal validity of an
    electronic loan agreement signed by way of forged authorized certificate along with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참고자료

    · 없음
  • 자료후기

      Ai 리뷰
      구매한 자료가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판매자의 자료는 다음에도 다시 이용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본 학술논문은 (주)학지사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은행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29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2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