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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의 도입과 관련된 법적 과제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6.02.11
최종 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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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수록지정보 : 은행법연구 / 8권 / 2호
저자명 : 이헌영

목차

Ⅰ. 서문
Ⅱ. 글로벌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보고 규제의 주요내용
Ⅲ. 해외 각국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보고규제 추진현황
Ⅳ.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 도입 추진현황
Ⅴ. 글로벌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고 규제의 국내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법적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2008년 리먼브라더즈 파산 등의 여파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은
세계 각국은 G20를 중심으로 이러한 금융위기의 큰 원인중 하나가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있는
장외파생상품에 있다고 보고 2009년 9월 25일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늦어도 2012년 말까지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나 전자거래 플랫폼(Electronic Trading Platform)에서 체결
되고, 중앙청산기구(Central Counterparty)를 통해 청산되어야 하며,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정
보저장소(Trade Repository, “TR”)에 보고하도록 하고, 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상품은 높은 자
본규제를 적용받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G20 국가 등의 금융감독기관과 IMF, BIS 등 국제금융
기구가 주축이 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2010년 10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개혁과 관련된 보고서인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실행보고서”(Implementing OTC Derivatives
Market Reform”)을 발표하여 2009년 G20합의사항을 도입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각국의
G20합의사항 이행상황을 포함한 진행보고서를 계속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의 상임위원회중의 하나인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CPMI”, 구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CPSS”)는 국
제증권기구인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와 함께 2012년 4
월 TR과 같은 장외파생상품 규제와 관련한 금융시장인프라(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가 갖
추어야 할 여러 원칙들을 제안한 “금융시장인프라 기본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PFMI)”]를 작성하여 권고하였고, CPMI-IOSCO는 각국의 TR 제도가 그 원칙을 얼마
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G20 국가의 일원인 우리나라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합의된 장외파생상품 규제를 국내에 도입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국내금융기관들도 그에 따른 새로운 규제를 관련 업무
에 반영하여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중 TR 설립과
관련해서는 2014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국내 TR 관련 입법 및 설립에 대한 기본
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작업반(Task Force)을 운영한 바 있고, 2015년 8월 한국거래
소를 국내 TR로 내정하였으며 2015년 9월부터 한국거래소의 주도하에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도
참여하는 구체적인 TR관련 입법과 정보보고시스템 구축을 위한 3개의 준비작업반(법무, 보고시스
템, 전산(IT) Task Force)를 구성하여 장외파생상품 정보보고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구체적으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TR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가 국내금
융기관에 적용되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법적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첫째, 보고의무대상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거래정보를 TR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과 외
국환거래법 등의 정보제공 동의 조항이 문제시 되는 바, 원활한 정보보고를 위해서는 TR 관련법상
고객동의 면제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전 세계적 차원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집중 등을 고려하여 현재
다른 나라의 장외파생상품 분류체계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 기초
자산의 분류체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당수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나 자회사의 경우 이미 DTCC 등을 통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본점이나 본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TR에 보고하고 있는 바, 이러한 외국계 금융기관들
의 편의상 DTCC 등이 TR에 대한 거래정보 보고를 외국계 금융기관들로부터 위탁받아 보고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관련 TR 관련 법령(금융기관의 정보처리위탁 관련 규정 포함)을 제정 혹은 정비
할 필요가 있다.
네째, 국내 금융기관들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들은 현재도 외환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기
보고 되거나,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보고되고 있다. 만약 TR에 대한 보고가 신설되
면 중복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중복보고의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After the crisis from sub-prime mortgage and the bankruptcy of Lehman-Brothers Group.
around 2008, G20 decided to impose restrictions on OTC derivatives market. One of such
restrictions is mandatory trade reporting of OTC derivative transactions to trade
repository(“TR”). In case of Korea, Korea Exchange(“KRX”) is scheduled to designated as TR.
Establishment of TR and mandatory trade reporting obligation will be introduced through the
revision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SCMA”).
In setting up trade reporting to TR in Korea, we should consider following legal matters.
First, providing transaction information may require consents from clients and, in such case,
there will be some huddles in trade reporting. Therefore, exemption of such consents shall be
put in place in the law with respect to TR.
Second, classification of underlying assets in FSCMA is different from global standard. So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levant provision in FSCMA to match global standard to avoid
possible confusion considering global TR system in the future.
Third, there is high possibility that Korea branches or subsidiaries of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may report their transactions through agents like DTCC. Thus, it is necessary to
make delegation of report to be easily approved under TR regulation.
Forth, in Korea, financial institutions have already provided their OTC derivative transaction
information to (i) the Bank of Korea under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Law and (ii)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under Bank Act etc.. In this regard, overlapping reports shall be avoided
through the revisions of the relevant laws such as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Law, Bank
Act and FSCMA.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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