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과 | 법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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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명 | 소송과강제집행 | 자료 | 3건 |
| 공통 |
2016년 3월 3일에 A(주소: 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주소: 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B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기다리다 지친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① A는 빌려준 돈 2억원 전부가 아닌, 그 가운데 1억원만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10점) ② A가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은 어디인가? 모두 검토하라.(10점) ③ 위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와 “합의부” 가운데 어느 쪽이 담당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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