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신청서사 건20○○가단○○○ 약정금원 고○○○피 고◇◇◇1/1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다음과 같이 감정을 신청합니다.1. 감정의 목적차용증의 필적이 원(피)고의 필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함.2. 감정의 목적물가. 감정목적물(1) 20○○. ○. ○ 작성된 차용증나. 비교대상물(1) 원(피)고가 감정기일에 작성한 시필3. 감정사항감정목적물인 (1) 20○○. ○. ○ 작성된 차용증의 필적과 비교대상물 (1) 원(피)고가 감정기일에 작성한 시필이 동일한 필적인지 여부첨 부 서 류1. 참고자료 1.
감정신청서사 건20○○가단○○○ 공사대금청구의 소원 고○○○피 고◇◇◇1/1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다음과 같이 감정을 신청합니다.1. 감정의 목적이 사건 추가 공사가 실제로 시행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공사에 대한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함에 이 사건 감정의 목적이 있습니다.2. 감정의 목적물서울 ○○구 ○○길 ○○○, 위 지상 건물3. 감정사항원(피)고가 서울 ○○구 ○○길 ○○○, 위 지상 건물의 ○○공사를 시공하였는바,가. 최초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등에 기재된 공사 내역(참고자료 1. 최초 견적서, 참고자료 2. 본 공사계약서, 참고자료 3. 설계도면)과 최종견적서 등(참고자료 4. 최종 견적서, 참고자료 5. 최종 설계도면)에 기재된 공사를 비교했을 때 추가공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나. 위 감정목적물에 관하여, (추가공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 추가공사가 시행되어 있는지 여부
문 서 제 출 명 령 신 청사 건 20○○드단○○○ 이혼 등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문서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1. 문서의 표시가. 대상자 : ○○○(?????? - ???????)나. 대상 기간 : 20○○. ○. ○. ~ 20○○. ○. ○○.다. 제출할 문서귀 거래소에 위 대상자의 명의로 위 대상 기간 동안 가상화폐 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1) 그 계좌번호 및 위 대상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거래내역{모든 가상화폐의 명칭, 투자내역, 연계된 금융계좌와의 입출금 내역 및 사용내역, 구체적 일자, 시간 포함} 등을 확인하여 주시고,(2) 만약 중도해지 하였다면 그 해지 당시까지의 거래 내역(입출금내역 포함, 사용내역 포함, 구체적 일시 포함) 및 수령한 금액을,(3) 해지하지 않았다면, 20○○. ○. ○. 시점의 가상화폐의 명칭·수량 및 가상화폐를 가액으로 환산한 평가액을 기재하여 주시고,(4) 현재 조회일 기준에서 각 해지할 경우 수령가능한 총 보유자산의 환가액(보유 원화 등 예수금 및 각 가상화폐 평가금액의 총합) 등을 꼭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 위 사항에 관련된 서류를 법원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문서의 취지원(피)고의 가상화폐 보유 등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3. 문서를 가진 사람명칭 : 주식회사 빗썸코리아주소 : (0623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11층, 14층 ~ 18층(역삼동, 삼원타워)4. 증명할 사실원(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내역을 파악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고자 합니다.5. 문서제출의무의 원인□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인용문서)□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인도?열람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