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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2025.01.211. 개품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은 주로 정기선의 경우에 이용되는 계약형태로 선박회사가 다수의 화주와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 주요 항로에는 다양한 국적의 정기선사들이 취항을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의 대부분의 무역화물은 개품운송계약의 형태로 운송되고 있다. 개품운송계약은 송화인(shipper) 또는 그 대리인이 운송인인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에 선복의 사용을 신청하면, 운송인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운송계약이 성립된다. 2. 용선운송계약 용선운송계약은 송화인이 선박회사로부터 선복의 전부 또는 일...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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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과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2025.01.241.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 선하증권에 대한 국제조약은 선하증권의 약관과 양식을 국제적으로 통합하여 화주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임의적 약관의 추가 또는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했다. 1893년 미국에서 제정된 하터법이 최초의 법으로, 항해과실과 상업과실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이후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 등 개정안을 통해 규칙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체제의 변화를 주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이나 국가 간 해석상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앞으로도 국가 간 적극적인 소통과 지속...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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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2025.01.271.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은 종전의 FCP(Freight or Carriage Paid to ~ <named point of destination>)와 같은 인도조건이다. 이 조건은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수출국에서 운송인의 관리 하에 계약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비용부담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carriage)를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물품이 운송인의 관리 하에 인도된 이후에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운송비를 제외한 후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부...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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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종류2025.01.291. 선적선하증권과 수령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은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입된 후에 발행되는 것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수령선하증권(Received B/L)은 선적 전이라도 화물이 선박회사의 창고에 반입되면 화주의 요청에 따라 선박회사가 발행할 수 있다. 2. 무사고선하증권과 사고부선하증권 선적화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약정 수량의 전부가 그대로 선적되면 선박회사는 선하증권면에 사고문언(Remarks)이 없는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한다. 선적된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또는 기타 화물의 외견상...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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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51. 신협회적하약관의 개념 및 역사 신협회적하약관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한 규칙의 집합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상호 동의를 통해 형성되며, 특정한 산업이나 법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개별적인 계약에서 파생되는 특정한 규칙의 모음이다. 신협회적하약관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그 기원은 계약의 필요성과 함께 발전하였다. 과거에는 계약이 주로 구두로 이루어졌지만,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따라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계약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신협회적하약관이 발전하게 되었다. 2. 신협회적하약관의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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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2025.05.141. 해상보험 해상보험은 손해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험가액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이에 따라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의 원칙을 따르게 된다. 특히 운송보험계약은 육상운송의 목적인 운송물에 관해 그 운송에 대한 사고로 인해 생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2.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해상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을 기준으로 보험가액...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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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선적조건2025.01.281. 선적시기 무역계약에서 선적시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적시기는 특정일 지정, 특정월 지정, 조건부 선적기일 지정 등의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일 지정은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며, 특정월 지정은 단월조건과 연월조건으로 나뉩니다. 조건부 선적기일 지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선적기일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2. 분할선적과 환적 분할선적은 계약물품을 한 번에 선적하지 않고 2회 이상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 사전 합의가 필요하며, 신용장에 분할선적 금지 문구가 없으면 허용되는 것으로...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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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구상금 판례평석2025.05.011. 운임 및 보험료 포함(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조건 운임 및 보험료 포함(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조건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함으로써 매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2. 보험자대위 상법 제 682조...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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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2025.01.271.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는 운송비지급 인도조건(CPT)과 유사한 조건으로, CPT 조건의 내용에 운송도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물품의 별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적화보험이 추가되는 거래조건입니다.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지불하며, 이때의 보험조건은 담보되는 위험내지 손해의 범위가 가장 좁은 최저부보범위(minimum coverage)가 됩니다. 이 조건은 특별히 복합운송의 경우에 더욱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운송비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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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선 운송2025.01.201. 해상 부정기선 운송의 의의 해상 부정기선운송은 정기선운송과는 달리 운항일자나 항로가 일정하지 않고, 화물의 수요에 따라 화주가 요구하는 시기와 항로에 해운서비스나 선복(Ship's Space)을 제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이다. 부정기선운송의 대상화물은 광석, 곡물류, 목재, 비료 등과 같이 비교적 운송량이 많고, 운임부담능력이 적은 산화물(Bulky Cargo)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2. 해상 부정기선운송의 특성 1) 항로선택의 자유성: 부정기선운송은 정기선운송과 같이 정해진 항로를 운항하는 것이 아니라, 화주의 요구와 ...2025.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