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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주소 링크와 임베디드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조사하시오.2025.01.101. 사이트주소 링크의 법적문제 인터넷 상에서의 하이퍼링크는 정보 접근성 증대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연결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권리자의 동의 없이 수익창출 목적으로 저작물 사용이 이뤄지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경우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공중송신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를 둘러싼 법적해석과 판단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웹사이트 운영자와 콘텐츠 제공자는 자국의 해당법률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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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학 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 과제2025.04.261. 서체 도안과 서체 프로그램의 저작물성 서체 도안은 글꼴 자체를 의미하며 저작물성이 부정되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서체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다. 따라서 서체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에는 서체 도안이 아닌 서체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2.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유형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한 경우 서체 프로그램 사용 자체가 저작권 침해로 성립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 개인용 또는 비업무용으로 구매하여 '업무용 비사용'에 동의했음에도...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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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학 과제] 저작권법(링크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등)2025.01.281. 복제권 침해 여부 저작권법에 따르면 복제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 또는 웹페이지에 접근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링크 행위는 복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2.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 저작권법상 공중송신이란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링크 ...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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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분류와 저작권 관련 내용2025.01.061. 저작물의 분류 저작물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9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각 유형별로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다르며, 저작권법상 보호 범위와 방식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문저작물은 언어나 문자로 표현된 저작물이며, 예술적·문학적 가치가 없어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은 음에 의해 표현된 창작물이며, 즉흥연주나 즉흥가창도 포함됩니다. 미술저작물은 색채 활용을 통해 미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이며, 예술성이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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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홈페이지 서체 저작권 침해 사례2025.05.071. 서체 저작권 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서체 파일(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서체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 전송,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2. 홈페이지 제작과 저작권 책임 홈페이지 제작을 외주에 맡긴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은 외주업체 웹디자이너에게 있다. 하지만 회사도 직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3. 서체 파일...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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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회사 A의 별스타그램 서비스와 유명가수 B의 음원 저작권 침해 사례2025.01.161. 저작권 침해 한국 인터넷 회사 A는 별스타그램이라는 SNS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명가수 B는 자기가 직접 작곡, 작사, 노래까지 한 음반 X를 발표하고 뮤직 비디오를 별스타그램에 올렸다. 일반인 C가 A와 B의 허락없이 X의 음원을 추출하여 개인적 목적으로 저장하여 듣고 있다. 이 경우 C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저작권 침해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강력히 제재되는 범죄이다. 2. 저작권법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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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와 새로운 개념 도입2025.11.151.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인정 인공지능이 생성한 음악, 미술, 소설 등 예술 작품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어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물성 인정이 어려운 상황. 인공지능의 학습 및 출력 과정이 인간 예술가의 기존 작품 학습 및 창작 과정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에 담긴 인간의 상상력과 감정이 생성물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저작물성 인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2. 인공지능 저작자 지...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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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컨텐츠저작권_각자의 주변에서 저작권 침해사례를 찾아 개요 및 바람직한 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 작성하기2025.04.291. 저작권 침해 사례 일본의 유명한 사례로, 원고가 촬영한 사진이 피고에 의해 변형되어 사용되었다.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파기되었다. 이 사례는 패러디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저작권 분쟁 사례이다. 2. 패러디와 저작권 미국의 한 판결에서는 패러디스트도 원작품에 대해 토론하고 비평할 권리는 있지만, 원작품을 변경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 사회에서 패러디가 하나의 장르로 자리잡았지만, 패러디와 모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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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SNS에서 저작권 과제(A+)2025.01.141. 저명한 유명인사가 글이나 그림을 SNS에 본인 스스로 올리는 경우 저작권은 새롭게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로 권리 발생에 아무런 등록이 필요 없는 무방식주의이다. 따라서 유명 인사가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어문저작물인 글, 미술저작물인 그림을 제작 시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 없이 창작한 시점부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하며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유명 인사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가지게 되며 제3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통해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 2. 저명한 유명인사가 글이나 그림을 제3자가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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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과 유튜브 커버영상의 저작권 침해 판단2025.11.151. 버스킹의 저작권법적 지위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비영리 공연은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다. 버스킹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나, 입장료나 기부금 등 대가를 받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배경음으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경우도 청중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으면 허용된다. 2. 유튜브 공정사용의 4가지 판단기준 유튜브 공정사용은 (1)이용 목적 및 특성(상업적 용도 여부), (2)저작물의 성격(사실 기반 vs 허구)...2025.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