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학 과제] 저작권법(링크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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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학 과제] 저작권법(링크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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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문서 내 토픽
  • 1. 복제권 침해 여부
    저작권법에 따르면 복제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 또는 웹페이지에 접근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링크 행위는 복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 2.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
    저작권법상 공중송신이란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링크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상 복제, 전송, 전시, 공중송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3.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 여부
    대부분의 판례에서는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예외적으로 링크 행위자에 대해서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요건이 성립될 수 있다는 법리를 추가하였다.
  • 4. 저작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간 균형
    헌법상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서로 대립 또는 긴장 관계에 있다. 따라서 법적 해석 시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현행 형사법상 구체적인 범죄 구성요건이 없는 한 링크 행위자를 무한히 방조범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 5. 근본적인 대책 필요
    IT 기술과 인터넷 환경의 발전으로 저작권 침해와 관련 산업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이제는 판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제도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복제권 침해 여부
    복제권 침해 여부는 저작물의 성격, 사용 목적, 사용 범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용도로 일부를 복제하거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는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에게 송신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P2P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하는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 여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 여부는 저작물의 불법적인 공중송신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지 않고 방조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P2P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방조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방조의 정도와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4. 저작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간 균형
    저작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서로 상충되는 가치이므로 이를 적절히 균형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정이용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제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5. 근본적인 대책 필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처벌 수준을 높이거나 기술적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고려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저작권 의식을 제고하고, 저작권 관리 체계를 효율화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