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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종류2025.01.291. 선적선하증권과 수령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은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입된 후에 발행되는 것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수령선하증권(Received B/L)은 선적 전이라도 화물이 선박회사의 창고에 반입되면 화주의 요청에 따라 선박회사가 발행할 수 있다. 2. 무사고선하증권과 사고부선하증권 선적화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약정 수량의 전부가 그대로 선적되면 선박회사는 선하증권면에 사고문언(Remarks)이 없는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한다. 선적된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또는 기타 화물의 외견상...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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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2025.01.161. 인코텀즈 2020 변경사항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F와 CIP 간 부보수준의 차별화, DAT 삭제 및 DPU 신설,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 FCA, DAP, DPU 및 DDP 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등의 변경사항이 있었다. 2. 인코텀즈 2020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인코텀즈 2020에서는 위험의 이전과 비용의 분담이 가격을 결정하고 보험을 누가 들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사고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비하기...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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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본선인도조건)조건의 개념, 특징, 사례 분석 조사2025.01.131. FOB 계약조건의 의의 FOB 계약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된 선박에 적재하는 시점까지의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매도인이 합의된 선적항에서 물품을 선박의 '선측난간(ship's rail)'을 지날 때, 즉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하며,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그 순간부터는 모든 비용 및 물품에 대한 멸실이나 훼손의 위험은 매수인에게 전환됩니다. 2. 영국법에 따른 FOB 계약조건의 본질 선적지 매매조건: '선적지'는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며 소유권이 이전되는 장소입니다...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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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결제 관련 선적서류2025.01.181. 선하증권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이란 화주와 선박회사 간에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였음을 증명하고 이 화물을 도착항에서 수화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은 B/L상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권리를 화체하는 것으로서 B/L의 인도 및 이서(endorsement)에 의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다. 2. 상업송장 송장(invoice)이란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선적안내서, 선적화물의 계산서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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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운송책임2025.01.201. 해상운송인의 개요 해상운송인은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여 목적항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해상운임을 획득하는 업자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수출입 화물과 원자재를 대량으로 운송함으로써 세계 무역의 발전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기여하고 있다. 정기선 운송업자들은 고품질의 해운서비스를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화주들의 계획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2. 해상운송인의 운송책임 대부분의 해상운송 계약은 운송업자와 화주 간의 부합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며, 운송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송약관을 설정하여 책임범위를 경감하려 노력해왔다....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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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약관 해설(해석, 번역)2025.01.201. 최우선약관(Paramount Clause) 최우선약관은 이 선하증권이 특정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즉, B에 의해서 증명된 운송계약은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선적국 또는 양륙국의 해상화물운송법(COGSA) 등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B/L이 발행된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최우선약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공동해손/신제이슨악관(New Jason Clause) (A)항은 공동해손에 관한 조항으로서, 공동해손의 정산은 1994년 요오크 앤트워프(York Antwerp Rules:...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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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책임원칙과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2025.01.211. 운송인의 책임원칙 운송인의 책임원칙에는 이종책임체계, 단일책임체계, 절충식 책임체계가 있다. 이종책임체계는 운송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며, 단일책임체계는 운송구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책임원칙이 적용된다. 절충식 책임체계는 두 가지 방식을 절충한 것으로, 운송구간이 확인되면 해당 법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괄적인 책임원칙을 따른다. 2. 선하증권의 종류 선하증권에는 선적 선하증권, 수취 선하증권, 무사고 선하증권, 사고부 선하증권, 기명식 선하증권, 통과 선하증권, 환적 선하증권, 복합운송 선하증권, 약식 선하증...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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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관련 신용장조건2025.01.291. 선하증권 선하증권의 발행과 그 내용에 관한 통상적인 신용장상의 조건은 "Full set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order of Shipper(or opening bank) and endorsed in blank, marked freight Prepaid/collect"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Full Set: 선하증권은 운송 중 사고나 분실에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원본 3통을 1조(Set)로 하여 발행된다. Clean B/L: 선...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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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2025.04.281. 선하증권의 의의와 기능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선주가 자기 선박에 하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도착항에서 일정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은 선장 또는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서명한 화물수취증(receipt of goods)이며, 현 시점에서 다른 더 완전한 운송계약이 없는 한,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서 협정된 구체적인 운송계약사항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의 역할...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