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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확인2025.01.271. 신용장 확인의 의의 신용장 확인이란 개설은행이 1차적으로 지급 또는 인수를 확약하고 있는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은 제3의 은행이 2차적으로 지급 또는 인수를 확약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신용장 확인은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이 신용장에 대한 지급을 이중으로 확약하여 수익자에게는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된다. 2. 신용장 확인의 필요성 취소불능신용장의 발행은행이 자산이나 신용상태가 양호하여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으면 수익자는 신용장의 확인이라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발행은행의 자산이나 신용상태가 불량하면...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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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91. 발행의뢰인과 수익자 발행의뢰인과 수익자는 매매계약상의 당사자이지만, 신용장계약은 매매계약과는 상관이 없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계약의 당사자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매매당사자가 매매계약 시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장을 약정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어느 시점까지 신용장을 발행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두 당사자 간에 신용장거래와 관련된 권리 ? 의무가 존재한다. 2.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 발행의뢰인은 발행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발행 지시내용의 완전성과 정확성, 지급/인수/매입 서류 인수 및 대금 결제, 수수료 부담 및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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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 신용장의 거래절차2025.01.291. 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 신용장거래의 관계당사자는 기본당사자와 기타당사자로 구분된다. 기본당사자는 신용장거래에서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기타당사자는 신용장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은행 등을 말한다. 기본당사자에는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수익자 등이 있고, 확인신용장의 경우에는 확인은행이 여기에 포함된다. 기타당사자에는 통지은행, 매입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 등이 있다. 2. 신용장의 거래절차 신용장의 거래과정은 1) 거래당사자인 수출상과 수입상 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2) 수...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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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41. 신용장거래 당사자 신용장거래에는 개설의뢰인(applicant, account party), 개설은행(issuing, opening, establishing bank), 수익자(beneficiary) 등 3당사자가 개계되어야 한다.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지에 통지하는 은행이다. 수익자는 무역계약상 대금을 회수하는 당사자로 보통 수출자가 된다. 2. 신용장거래 법률관계 신용장거래에는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개설은행과 통지은행,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수익자와 매입/지급/인수은행, 개설은행과...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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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확인2025.01.291. 신용장 확인의 의의 신용장의 확인(confirmation)이란 발행은행의 요청에 따라 제3의 은행, 즉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이 발행은행이 확약하고 있는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에 대하여 독립적인 확약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신용장의 확인은 확인은행이 수익자에 대하여 독립적인 채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2. 신용장 확인의 필요성 발행은행의 신용상태가 불안한 경우나 발행은행 소재국의 정치적 불안정 및 외환보유고 부족 등 국가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은행의 지급확약만으로는 신용장거래에 따른 대금지...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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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2025.01.271. 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 신용장거래에 관계되는 자를 분류하면,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수익자, 통지은행, 확인은행, 어음매입은행, 어음지급은행, 어음인수은행, 연지급확약은행, 어음결제은행 등인데, 이들 당사자를 거래경로에 따라 그 성격과 기능을 분석하였습니다. 1. 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 신용장(LC) 거래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당사자들이 참여합니다. 첫째, 신용장 개설 의뢰인(Applicant)은 신용장을 개설하는 당사자로, 주로 수입업자입니다. 둘째,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은 신용장을 개설하고 관리하...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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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 당사자2025.01.201. 개설의뢰인 개설의뢰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Buyer-Importer로서, 화물의 실질적인 수하인이 되고 환어음의 최종적인 결제인이 된다. 2. 수익자 수익자는 매매계약의 다른 한 사람, 즉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 신용장에 의해 그 혜택(Benefit)을 받는 당사자라 하여 Beneficiary, 즉 수익자라고 불린다. 그러므로 수익자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수취하여 이에 요구된 모든 조건을 일치시키고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대금의 결제를 받는 수출상이다. 3. 개설은행 개설의뢰인...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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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종류에 대해서 조사하시오2025.01.271. 확인신용장과 불확인신용장 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이란 발행은행 이외의 제3의 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에 대하여 발행은행과 같은 입장에서 지급보증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확인신용장이 발행되는 경우는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개설은행이 수익자가 판단하기에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거나 수입국의 정치 및 경제사정으로 외환지급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어 개설은행의 신용을 믿지 못할 때 자국이나 제3국의 신용 있는 은행을 수익자가 요구하므로 발생된다. 한편 불확인신용장...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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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수령과 내용검토2025.01.291. 신용장의 진위에 대한 재확인 수출상은 통지은행이 신용장의 진위에 대한 확인을 하였다 할지라도 우편으로만 내도된 신용장의 경우에는 이를 수령한 수익자가 독자적으로 재점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발행인의 서명을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편신용장의 경우에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발행은행이 환거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이고 잘 모르는 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발행은행의 신임도에 관한 검토 수령한 신용장이 발행은행에 의하여 발행된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을지...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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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종류에 대해서 조사하시오2025.01.281. 화환신용장과 무화환신용장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은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aft)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과 같은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제시할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이다. 대부분의 신용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무화환신용장(clean credit)은 운송서류의 제시가 없어도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만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용장이다. 여기에는 입찰보증(bid bond), 계약이 행보증(performance bond), 보증신용장(st...2025.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