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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 규칙의 주요 쟁점 사안 정리2025.05.011. 로테르담 규칙의 적용 범위 로테르담 규칙은 복합운송으로 확장되었지만 해상구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 'maritime-plus' 접근방식에 따라 전체 운송 구성방식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며, 국제 해상 운송을 핵심규율사항으로 하고 복합운송에도 부분적으로 적용하려 했으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2. 로테르담 규칙의 네트워크 책임체계 로테르담 규칙은 국제물품운송 적용 다른 국제운송조약과의 저촉을 피하기 위해 선적전, 양륙후 발생 손해에 대해 특정 운송 단계 관련 송하인-운송인간 별도 직접적 계...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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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 발행과 배서, 선하증권 수리요건2025.01.291.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운송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서, 송하인과 수화인이 물품의 인도. 인수를 위하여 물품운송의 임무를 맡은 선박회사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하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물품을 수령한 것을 확인한 후, 양륙항에서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교환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수령증이며, 선박회사와 화주간의 운송계약서이다. 2.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선하증권은 증권면에 기재된 물품의 소유권을 표창하고 있어, 선하증권을 유상으로 취득...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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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협약 정리2025.01.171. 헤이그 - 비스비 규칙 헤이그 - 비스비 규칙은 선박, 운송인, 송하인, 수하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국적을 묻지 않고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되었거나 운송이 체약국의 항구에서 개시된 경우, 또는 선하증권의 계약이 이 규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산동물이나 갑판적으로 운송되는 물품 및 비상업적으로 운송되는 특수화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에 적용됩니다. 운송인은 자기의 관리하로 들어온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생긴 운송물의 멸실, 손상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을...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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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2025.01.201. 해상운송의 의의 및 특징 무역은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당사자 간에 행하여지는 물품의 매매로 수출업자는 어떤 물품을 외국에 있는 수입업자에게 인도하고 수입업자는 그것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전과 대금결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매매물품을 수입업자의 수중까지 운반할 운송수단이 필요조건이다. 해상운송은 육상운송이나 항공운송에 비해 대량운송이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으며 원거리의 국제운송에 적합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2. 해상운송의 형태 해상운송은 선박의 운항형태에 따라 정기선박운송과 부정기선박...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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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유형2025.01.201. 선적 선하증권과 수취 선하증권 선적 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은 증권면에 '선적 완료'를 나타내는 문구가 있는 반면,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은 화물이 아직 선박에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복합운송이 보편화되면서 수취 선하증권도 인정되고 있다. 2. 무고장 선하증권과 고장 선하증권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은 화물의 상태와 수량이 양호한 경우 발행되며, 고장 선하증권(Foul or Dirty B/L)은 포장 상태나 수량이 불완전한 경우 발행된다. 3.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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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와 국제규칙2025.04.281. 인코텀즈의 적용 Incoterms 2000에서는 당사자들이 다양한 서류들(상업송장, 통관에 필요한 서류 또는 운송서류뿐만 아니라 물품인도증법서류)을 제공해야 할 경우 EDI로 대체가 가능하다. 매도인은 물품이 운송되고 있는 동안 흔히 그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통운송서류, 특히 선하증권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EDI 사용에 문제가 있으나 이때에도 EDI를 사용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받았을 경우와 동일한 범적 지위를 갖는다면 별문제가 없다. 그리하여 Incoterms(2000)상 공장인도조건(EXW...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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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운송계약과 정기선의 운임2025.04.281. 해상화물 운송계약 해상화물 운송계약에는 개품운송계약과 용선운송계약이 있다.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다수의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이며, 용선운송계약은 선주가 제공한 선박의 전부나 일부 선복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이다. 용선계약에는 일부용선계약과 전부용선계약이 있으며, 전부용선계약은 다시 항해용선계약과 기간용선계약으로 구분된다. 2. 정기선 운임의 계산방법 정기선 운임은 화물의 중량, 부피, 가격, 개수 등 다양한 기준으로 계산된다. 중량기준, 부피기준, 종가단위, 개수단위, 적하량단위, 박스 레이트 등이 대...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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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보험자, 보험가액, 보험금액)2025.04.281.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해상보험계약(marine insurance contract)은 해상위험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자(insurer, underwriter, 우리나라에서는 해상보험회사)가 손해를 담보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policy holder)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 계약이다. 2. 해상보험의 당사자 해상보험의 당사자에는 보험자, 보험...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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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71. 선하증권 선하증권이란 하주와 선박회사 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에 따라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며, 또한 선적화물을 표시하는 물권증서이다. 즉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하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목적지의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자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화물의 수취증권이다. 2. Full Set 모든 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1조(one set)로 발행되는데, 통상 1조는 운송도중의 사고나 분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3통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3통은 전부 선하증권의 원본으로 인정...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