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과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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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문서 내 토픽
  • 1. 계약의 이행불능
    계약체결 후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 통제불가능한 장해(impediment beyond his control) 또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사태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사정의 근본적 변화로 계약이행의 의미가 상실된 경우를 계약의 이행불능(frustration of contract)이라고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불이행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지만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
  • 2. 계약위반과 매수인의 권리구제
    매수인의 권리구제는 매도인의 계약위반과 관련되어 있다. 매수인은 이행청구권, 대체품인도청구권, 하자보완청구권, 추가기간지정권,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구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 3. 계약위반과 매도인의 권리구제
    매도인의 권리구제는 매수인의 계약위반과 관련되어 있다. 매도인은 이행청구권, 추가기간지정권, 계약해제권, 물품명세확정권 등의 구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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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약의 이행불능
    계약의 이행불능은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로 나뉩니다. 계약의 이행불능이 발생하면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이행불능이 발생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이행불능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 체결 시 이행불능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 2. 계약위반과 매수인의 권리구제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매도인은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매도인은 강제집행을 통해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도인은 손해배상청구, 간접강제 등의 방법으로 매수인의 계약 위반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도인은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을 활용하여 매수인의 계약 위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3. 계약위반과 매도인의 권리구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매수인은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도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수인은 간접강제 등의 방법으로 매도인의 계약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의 계약 위반이 중대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수인은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을 활용하여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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