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문서 내 토픽
  • 1. 평생교육법의 정의
    평생교육법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 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문자해득교육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한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2. 평생교육법 제정취지
    평생교육법은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기관의 상호유기적인 수평적 통합과 원격교육 확대, 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운영 등 다양한 평생교육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와 평생학습의욕 고취를 위해 학점 및 학력인정, 자격시험 및 승진 기회 부여, 학습비 지원 등의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형식적 학력위주 사회를 실질적 능력위주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학력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3. 평생교육법 입법목적
    평생교육법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에 대한 선택권, 평생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교육복지국가, edutopia)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종전의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평생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하였다. 또한 평생교육법의 제정근거를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두어 평생교육법이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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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평생교육법의 정의
    평생교육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학습권과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평생교육의 기본 이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평생교육 종사자의 자격과 양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2. 평생교육법 제정취지
    평생교육법은 1999년 제정되었으며, 그 제정 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교육이 학령기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책무를 명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하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셋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종사자 양성 등 평생교육 체계를 법적으로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 3. 평생교육법 입법목적
    평생교육법의 입법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책무를 명시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과 육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종사자 양성 등 평생교육 체계를 법적으로 구축하여 평생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평생교육법의 입법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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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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