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비스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의 제한과 지원의 이슈
문서 내 토픽
  • 1.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3항에서 '복지·의료·고용·주거·문화·노인요양·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의 생명을 보장하고,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있으며, 정부와 국가의 관점에서 민간 부문에서 유사한 경제를 구축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결정권을 보장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기관이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서비스 품질요인 경쟁보다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영업사원으로 만들어 클라이언트를 모집하는 행위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사례도 있었다.
  • 2. 재가복지 서비스
    한국의 가정복지서비스는 가족서비스 사업으로 시작돼 민간 노인복지단체인 대한노인복지회가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돕기 위해 1987년 처음 시작했다. 지역사회 보호의 근본 목적은 시설에 들어가 노후와 질병으로 타인의 보호를 받기보다는 최대한 오래 살아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웰다잉을 준비할 수 있고, 노인으로서 건강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 3. 자기결정권 제약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시설이나 기관이 현재 유치한 환자 수와 시행 중인 프로그램 수에 따라 단가를 차등 받는다. 이에 따라 기관·시설에서도 기존에 요양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채용하고, 이전 기관에 노인들을 시설로 데려오라고 명령한다. 이로 인해 클라이언트인 노인들이 시설로 계속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게 된다.
  • 4. 개선방안
    유사 경제체제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서비스로서의 장기요양 및 가정복지서비스는 서비스 및 시설의 품질을 관리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고령자와 밀접한 관계와 친밀감을 유지하는 간병인과 사회복지사가 영업사원처럼 고령자를 가스라이팅 하고, 이전하는 시설로 옮기지 않아 위협을 받고 있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와 간병인의 수당을 공제하는 기관에 대한 처벌, 기관정지 기간 설정 등 강력한 대책이 제시돼야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전문성, 자각성을 재인식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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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접근성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아직 미흡한 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향상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재가복지 서비스
    재가복지 서비스는 시설 입소보다는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시설 입소보다는 재가복지 서비스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가복지 서비스의 접근성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아직 미흡한 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재가복지 서비스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처우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자기결정권 제약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약계층,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자기결정권이 제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호와 돌봄의 필요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결정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와 돌봄 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개선방안
    사회서비스와 재가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향상,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서비스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부와 지자체, 서비스 제공기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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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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