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 단체교섭의 성격과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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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단체교섭의 성격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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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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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체교섭의 법적 성격
    단체교섭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해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고용주나 고용주 단체와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며,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통해 노사 간 평등을 확보하고, 서로 전략적 교섭을 통해 진행한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자의 단체교섭이 필요한 민사상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근로기준법과 단체교섭
    근로기준법은 개별 노사관계에 관한 법률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 자율적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가가 개입하는 법적 기능구조 역할을 한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은 단체협약에서 다루는 내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3. 단체교섭의 절차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단체교섭 방법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교섭창구 일원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교섭 방식에는 기업교섭, 업종별 또는 직종별 단일화 협상, 산업과 개인 사용자 간 대각선 협상, 여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등이 있다.
  • 4.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 및 법적 요건
    단체교섭의 법적 요건으로는 목적성, 집단성, 사용자 처분권한성, 조합원 관련성, 적법성 등이 있다.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노동자 집단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고, 노조나 조합원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단체협약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결되어야 한다.
  • 5. 단체교섭과 경영권의 관계
    단체교섭 대상에는 이용자 관리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근로자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단체교섭으로 보는 것은 경영권 현실을 부정하는 개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단체교섭 대상이 사용자의 경영에 무분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노조의 요구사항이 경영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 6. 한국 단체교섭 형태의 환경조성 제언
    한국에서도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동법이 개정되었지만, 단체교섭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충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및 단체교섭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인 단체교섭촉진협약 154조가 비준되었는지 의문이다. 우리 헌법과 국제노동기구의 국제노동기준을 인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정이 시급하며, 국내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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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체교섭의 법적 성격
    단체교섭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협상 과정으로, 노동관계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입니다.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관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법적 성격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 근로기준법과 단체교섭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교섭은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을 넘어서는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즉,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단체교섭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단체교섭의 절차
    단체교섭의 절차는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둘째, 사용자는 이에 응해 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셋째, 교섭 과정에서 양측은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넷째, 교섭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단체협약이 체결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대등한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절차의 준수는 노사관계의 안정화와 근로자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4.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 및 법적 요건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로조건, 고용관계, 노사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복리후생, 고용보장, 징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주요 요건으로는 서면 작성,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합의, 유효기간 설정 등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하므로, 그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단체교섭과 경영권의 관계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관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이지만, 사용자의 경영권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경영권의 핵심 영역, 즉 생산방식, 기술도입, 인력 운영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경영상 결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체교섭과 경영권은 상호 존중되어야 하며,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 6. 한국 단체교섭 형태의 환경조성 제언
    한국의 단체교섭 형태는 기업별 교섭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는 기업 단위의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했지만, 산업별 또는 지역별 교섭 체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단체교섭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이 필요합니다. 첫째, 산업별 교섭 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 단위의 노사관계 형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별 교섭 체계 마련으로 지역 단위의 노사관계 안정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셋째, 노사정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노사정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단체교섭 환경의 선진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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