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의 준거법
문서 내 토픽
  • 1. 준거법 적용 이론
    전자무역은 불특정 다수와의 상거래를 목표로 하므로 약속된 약정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는 거의 국경의 의미를 가지지 않기에 거래과정에 필요한 법 적용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적용법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준거법의 기준은 객관주의(objective view)에 따른다. 이러한 객관주의는 준거법 선정에서 계약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계약체결지법', '계약이행지법', '당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등의 객관적인 연결요소를 매개로 하여 일률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전자무역계약상의 준거법
    전자무역거래에서 국경의 의미는 거의 없어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는 거래에 귀속되는 공간이나 시간이 특정되지만 가상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자무역은 공간이 특정되기 어려우며, 시간적으로도 거의 국내 거래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영토적 개념을 기초로 한 전통적인 준거법 결정 및 적용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행 국제사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정하는 약관과 사업자 서버의 소재지 등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준거법이 선정될 우려가 있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남아 있게 되므로, 국제사법상의 준거법 적용원리를 전자무역에 적용할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누어 논의될 수 있다.
  • 3.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 형성은 법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있다. 이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한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계약에서도 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우리나라 섭외 사법에서도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에 의하여 법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들은 계약에 의한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 4. 당사자 합의가 없을 경우
    전자무역은 나름대로 그 이용도가 아직까지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자상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계약 당사자들이 준거법 선택에 관한 계약조항을 두지 않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다. 결국 전통적 무역거래처럼 정형화된 계약서의 미비로 인해 계약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 섭외사법에서는 계약체결지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는 규정을 동법 제11조에 두고 있으며, 'UUC 제2편에서는 계약조항에 준거법 조항이 없는 경우의 준거법 선택에 관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즉, 온라인 계약에서 라이센서의 소재지를 기초하는 준거법 선택의 추정원칙을 성립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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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준거법 적용 이론
    준거법 적용 이론은 국제사법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준거법 적용 이론은 이러한 준거법 선택의 기준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특히 당사자 자치의 원칙, 법정지법 적용의 원칙, 가장 밀접한 관련성 원칙 등이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국제사법 실무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거법 적용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전자무역계약상의 준거법
    전자무역계약은 국제거래의 한 형태로서,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함께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자무역계약상의 준거법 선택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성 원칙 등을 고려하여 준거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무역계약의 특성상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의 적용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무역계약상의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
    국제거래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른 준거법 선택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입니다.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에 의한 준거법 선택은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그 한계와 예외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4. 당사자 합의가 없을 경우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준거법 선택은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성 원칙,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정지법 적용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가장 밀접한 관련성 원칙은 구체적 사안에 보다 적합한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CISG의 적용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준거법 선택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실무적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무역의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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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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