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폐지 연구
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최저생활보장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률용어를 바꾸고 연령, 신체 상태 등을 기준으로 보호대상자를 결정해 왔던 수급권자에 대한 인구학적 제한을 철폐하고, 급여의 종류를 보다 다양화 하였다.
  • 2.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로 정하고 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및 그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
  • 3. 현 시점의 문제점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가구의 생활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빈곤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부양능력 미약 구간의 설정에 관하여 제도의 불합리성이 지적되고 있다.
  • 4. 부양의무제 폐지 찬성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범위가 실질적인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설정으로 인해 차상위계층 또는 중하위계층의 빈곤이 재생산되고,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 5. 부양의무제 폐지 반대
    부양의무제 폐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유교적 가치관과 '효' 사상 때문이다. 오랜 역사적 전통 속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은 자식의 당연한 의무로 여겨져 왔으며, 이러한 국민의식이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6. 개선방안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고,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비혈연 1촌을 제외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7. 조 입장
    부양의무제는 가족 간 부양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을 반영한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부양능력 판정 기준 완화 등의 개선방안을 통해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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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도의 수급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까다로워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수급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고려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으로 인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3. 현 시점의 문제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인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제도의 수급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까다로워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4. 부양의무제 폐지 찬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5. 부양의무제 폐지 반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를 통해 가족 간 부양 책임을 강화하고 재정 지출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면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 부양 책임이 약화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하되, 실제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6.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수급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제도 수혜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7. 조 입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수급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급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체계 강화, 수혜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의무제 폐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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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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