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총설 및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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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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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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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의 객체와 독립성미분리의 과실, 농작물, 건물부분 등이 명인방법이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구분소유권은 집합건물 완성 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로 성립하며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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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은 본권으로서 물건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리이다. 1필의 토지 일부에 지상권은 설정 가능하나 저당권은 설정 불가능하다. 용익물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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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부동산 물권변동에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형성판결, 수용, 상속, 경매의 경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기존 건물 멸실 후 신축건물의 등기는 멸실건물 등기부에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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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행사요건이 아니므로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방해배제청구권은 과거의 종결된 손해가 아닌 현재의 방해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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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청구권의 양도와 시효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며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통상적인 채권양도통지로 양도 가능하다.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한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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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면 그 이후 취득한 제3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가등기권자에 대해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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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당권과 근저당권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의 말소등기 없이 저당권은 소멸한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점유권이 없으므로 분리·반출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추정되나 기본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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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등기건물과 소유권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으면 소유권도 취득할 수 없고 관습법상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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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불법원인과 반환청구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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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건물점유토지소유자가 무단으로 신축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물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먼저 점유제거를 청구해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해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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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의 객체와 독립성물권의 객체는 물질적 실체를 가진 유체물과 무체물을 포함하며, 이들의 독립성은 물권 설정의 기초가 됩니다. 특히 건물과 토지의 독립성은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데, 이는 각각 별개의 물권 객체로 취급되어 독립적인 소유권 행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부합, 혼합, 가공 등으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원물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무체물의 물권화 논의도 증가하고 있어, 물권의 객체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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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용익물권은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있으며, 담보물권은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질권 등이 있습니다. 두 물권의 구분은 권리의 목적과 기능에 있으며, 이는 등기 및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용익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하면서도 재산권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담보물권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다만 전세권처럼 용익과 담보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물권도 있어, 법적 성질 규정에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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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통해 공시되어야 하며, 이는 거래의 안전성과 명확성을 보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의 요건입니다. 다만 등기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권리 변동 사이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기 신청 절차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등기, 예고등기 등 다양한 등기 유형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여 거래 당사자의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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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 등 물권이 침해될 때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는 채권적 청구권과 달리 물권의 절대성을 반영하여 제3자에 대해서도 행사 가능하며, 시효의 제약이 적습니다. 다만 점유자의 선의·악의 여부, 점유의 성질 등에 따라 청구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등기와 점유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 보호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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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청구권의 양도와 시효등기청구권은 부동산 물권 변동을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양도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청구권의 양도는 기초 채권의 양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양도 통지나 승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청구권은 시효의 대상이 되어 10년의 장기시효 또는 20년의 단기시효에 따를 수 있으나, 이는 권리의 성질과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실제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권리자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와 등기 신청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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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장래의 본등기를 위한 예비적 등기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물권 변동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의 기초가 되는 권리로서, 이를 기초로 가등기를 마친 후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본등기 전까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제한적이지만, 가등기 후 본등기 청구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가등기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본등기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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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당권과 근저당권저당권은 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물권으로서, 채무 변제 시 소멸합니다. 근저당권은 일정 범위 내의 채무를 담보하는 물권으로서, 거래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유용합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하지만, 채무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설정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극도액 설정, 채무 범위의 명확화는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현대 금융 거래에서 근저당권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규제와 보호 장치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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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등기건물과 소유권미등기건물은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로서, 소유권의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점유와 사용수익이 소유권의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거래의 안전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미등기건물의 소유권 이전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므로 분쟁의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미등기건물의 소유자는 가능한 한 빨리 등기를 신청하여 권리를 공시해야 합니다. 정부의 미등기건물 일괄 등기 사업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며, 앞으로도 미등기건물의 등기화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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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불법원인과 반환청구불법원인으로 인한 물권 변동은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이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로 인한 점유 탈취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만, 불법 계약에 기한 점유의 경우 판단이 복잡합니다. 특히 위법성의 정도, 공서양속 위반 여부, 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불법원인자의 반환청구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형평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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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건물점유토지소유자는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가지며, 건물점유자와의 관계는 법적으로 규율됩니다.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지상권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을 통해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권은 건물점유자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의 경우 점유의 성질, 점유 기간, 당사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 관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분리는 부동산 거래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므로, 명확한 법적 규정과 등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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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 5페이지
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1.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을 취득한다. ( )2.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 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을 취득한다. ( )3.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 )4.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 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 권이전등기를...2025.07.19· 5페이지 -
조건과 기한, 물권법 총설 기출지문 정리 6페이지
조건과 기한, 물권법 총설 기출 지문 정리1.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 )2.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 )3.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4.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 )5.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 )6.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2025.07.14· 6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