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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분류, 특성, 독성 및 잔류허용기준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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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학) 농약은 사용 목적에 따라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식물생장조절제, 보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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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문서 내 토픽
  • 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농약의 오남용을 막고 수입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 mg/kg 이하)으로 관리한다.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는 2016년 12월부터, 모든 농산물에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미등록농약의 경우 0.01ppm의 잔류기준이 일괄 적용된다.
  • 2. 유기염소계 농약
    유기염소계 농약(DDT, 알드린, 디엘드린, 엔드린 등)은 급성독성은 약하지만 토양에 장기간 잔류하고 지용성이어서 인체 지방조직에 축적되어 만성독성을 일으킨다. 독성 증세는 가벼운 중독 시 전신권태감, 탈력감,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이 있으며, 심한 중독 시 불안, 흥분, 근육경련, 의식불명 등이 나타난다.
  • 3. 유기인계 농약
    유기인계 농약은 시중 농약 중 가장 많은 종류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농약 생산량의 30%를 차지한다.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의 활성을 저해하며 강력한 살충력을 보이지만 높은 독성을 가진다. 독성 증세는 가벼운 중독 시 두통, 현기증, 구역질, 복통 등이 나타나고, 심한 중독 시 의식불명, 전신경련, 폐수종 등이 발생한다.
  • 4. 카바메이트계 농약
    카바메이트계 농약(알디카브, 카바릴, 카보푸란 등)은 속효성과 침투이행성이 높지만 잔효력이 짧아 체내 축적이 거의 없고 만성독성의 우려가 적다. 유기인계보다 포유류에 대한 독성이 낮으며 낮은 온도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독성 증세는 유기인계와 유사하지만 더 빠르게 진행되고 회복도 빠르며, 호흡곤란 발생 시 즉각적 처치가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허용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긍정적으로는 식품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농민들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며, 농약 선택의 제약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우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PLS는 장기적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제도라고 평가됩니다.
  • 2. 유기염소계 농약
    유기염소계 농약은 높은 독성과 환경 잔류성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농약은 생물 농축 현상으로 인해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되어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줍니다. 과거에는 효과적인 해충 방제 수단이었으나, 환경 오염과 건강 피해의 심각성이 밝혀지면서 대체 농약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유기염소계 농약의 사용 제한은 환경 보호와 공중 보건 측면에서 타당한 정책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 3. 유기인계 농약
    유기인계 농약은 신경독성을 가진 화학물질로, 적절한 관리 하에서는 효과적인 해충 방제 수단입니다. 유기염소계 농약보다는 환경 잔류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신경계 손상 위험이 있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노출될 경우 발달 장애 위험이 있으므로 엄격한 기준 설정과 사용량 제한이 중요합니다. 현대적 농업에서는 유기인계 농약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더 안전한 대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연구 개발과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 4. 카바메이트계 농약
    카바메이트계 농약은 유기인계 농약과 유사한 신경독성을 가지고 있으나, 환경에서의 분해가 더 빠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환경 잔류성이 낮아 생태계 영향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성 독성이 높을 수 있어 취급 시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많은 선진국에서 카바메이트계 농약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특정 용도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식품 안전을 고려할 때, 카바메이트계 농약도 점진적으로 생물농약이나 물리적 방제 등 더 안전한 방법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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