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총설 및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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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설 객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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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3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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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과 기한신분행위인 혼인, 입양 등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으나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부 소취하 합의의 경우 조건 성취 전까지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기한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불확정기한부 매매계약에서 기한 도래 시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존재 사실은 그 효력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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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의 추정력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해도 등기의 추정력은 유지된다.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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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권변동과 등기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해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되면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다.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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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유와 점유권점유자의 자주점유 여부는 주관적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점유물 멸실 시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대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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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과 기한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건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종속시키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만듭니다. 기한은 미래의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종속시키므로 조건과 구별됩니다. 두 제도 모두 당사자의 의사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의 경우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조건은 무효가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한의 경우 채무자에게 유리한 기한은 채무자가 포기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거래의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법적 예측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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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의 추정력등기의 추정력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은 그 진정성이 입증될 때까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이는 등기제도의 공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등기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등기의 추정력은 절대적이 아니며, 등기가 거짓된 경우 그 진정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등기의 추정력은 거래의 안정성과 진실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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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권변동과 등기물권변동과 등기의 관계는 부동산 법제의 기본을 이루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민법은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으로 등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 주요 물권변동은 등기를 통해 공시됩니다. 등기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거래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만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각 물권의 특성에 따른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기제도의 개선과 전자등기의 확대는 거래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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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유와 점유권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점유권은 점유를 보호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점유는 소유권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물권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점유권은 점유자가 점유를 침해받을 때 이를 회복하거나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실제 지배 상태를 존중하고 사실상의 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점유의 보호는 소유권의 보호보다 더 간편하고 신속하므로,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만 점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여 남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점유와 점유권의 제도는 물권법의 기초를 이루며 거래 질서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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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 5페이지
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1.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을 취득한다. ( )2.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 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을 취득한다. ( )3.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 )4.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 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 권이전등기를...2025.07.19· 5페이지 -
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 6페이지
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1.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2.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 )3.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4.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 )5.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 )6.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2025.07.23· 6페이지 -
조건과 기한, 물권법 총설 기출지문 정리 6페이지
조건과 기한, 물권법 총설 기출 지문 정리1.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 )2.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 )3.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4.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 )5.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 )6.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2025.07.14· 6페이지 -
[A+ 법학전공 주관식 정답지] 물권법 - 점유권, 소유권, 공유물의 분할 17페이지
一. 점유제도Ⅰ. 의의점유제도는 사실적 지배 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본권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사실상의 지배 상태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二. 점유의 개념Ⅰ. 점유이론점유가 성립하기 위하여 사실적 지배 외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 점유이론이다.1. 주관설사실상 지배 외에 점유의사가 있어야 한다.2. 객관설사실상의 지배만으로 점유가 성립한다.3. 민법의 태도제 192조 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라고 하여 객관설...2022.12.21· 17페이지 -
물권법 총론 중간 고사 시험 요약 및 정리 - 물권법 서설 ~ 동산물권 : 물권의 효력 및 변동, 부동산 물권, 가등기, 중간 생략 등기, 중복 등기, 부동산 등기, 등기청구권, 선의취득 8페이지
물권법총론중간고사 범위 정리 및 요약x 표시 : 시험에 안나올 만한 개념★ 표시 : 시험에 아주 중요한 내용설명이 길수록, 헷갈리는 개념 혹은 필요한 개념제3편 물권법제1장 물권법 서설I. 물권법1. 물권법의 개념 및 기능2. 물권법의 법원(가) 법률(나) 관습법3. 물권법의 특질(가) 강행규정성(나) 고유법성(?)II. 물권1. 물권의 본질(가) 재산권(나) 절대권(다) 지배권(1) 직접적지배(2) 배타적 지배2. 물권의 객체(가) 서설 : 특정의 독립한 물건(나) 일물일권주의(1) 의의 x(2) 인정근거 x(3) 물건의 독립성 ...2014.01.06· 8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