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 지적재산권전공 회사법 1 중간고사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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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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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개념 및 특성상법상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회사의 영리성은 이익의 분배를 의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단성은 2인 이상의 복수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사단성이 강하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조합성이 강합니다. 주주 1명 회사는 현행 상법 개정으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에 한하여 인정되며, 사원자격이 물화되어 주식 또는 지분의 복수를 의미하므로 사단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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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격부인의 법리법인격부인의 법리는 유한책임의 법리를 악용한 경우 법인격을 부인하여 법인의 배후 실체를 법인과 동일한 인격으로 인정하는 이론입니다. 적용요건은 법인격이 형해화되거나 남용된 경우이며,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의 금지 원칙 위반에 근거합니다. 보충성, 불법행위 책임, 역적용의 원칙이 있으며, 실체법적 효과와 소송법적 효과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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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비교인적회사는 사원의 개성을 중시하며 소수의 사원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전원일치를 요합니다. 사원의 지위는 제한되고 1명이 되면 해산합니다. 물적회사는 자본금을 기초로 하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다수결 원칙을 따릅니다. 사원의 지위는 자유로이 양도 가능하고 1명 회사를 인정하며 법정청산만 가능합니다. 출자, 책임, 재산의 독립성, 사원의 수, 경영참가, 의사결정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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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의 능력 및 불법행위능력회사는 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성질상 신체·생명에 관한 권리, 친족·상속법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사가 될 수 없으나 발기인이나 유한책임사원, 주주는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불법행위능력은 기관의 구성원이 업무 집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회사 자신의 불법행위로 봅니다. 회사는 손해를 가한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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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식회사의 3요소주식회사는 자본단체, 주식제도, 주주의 유한책임을 3요소로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최저 책임재산이며 자본금 확정, 유지,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주식은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구분되며 자본금은 전부 주식으로 세분화됩니다. 주주는 주식 인수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며 이는 강행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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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기인과 설립중의 회사발기인은 회사설립의 기획자이며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입니다. 1명이라도 무방하며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발기인 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이며 회사 설립으로 소멸합니다. 설립중의 회사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 회사설립의 목적범위 내에서 실질적 권리능력을 인정합니다. 발기인의 행위 효과는 설립중의 회사의 명의로 한 행위일 때 성립 후 회사에 직접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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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관의 기재사항 및 변태설립사항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설립시 발행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입니다.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발기인의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발기인의 보수액, 설립비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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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발기설립의 절차 및 주식인수발기설립은 주식의 인수, 출자의 이행, 이사와 감사의 선임, 설립경과의 조사 절차를 거칩니다. 주식인수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구두 인수는 무효입니다. 전액납입주의를 채용하여 설립시 발행 주식의 총수가 인수되면 지체없이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주식인수의 무효는 제한되어 창립총회 출석 후나 회사 성립 후에는 청약서 흠결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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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장납입의 규제가장납입은 납입을 가장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로 자본금 확정 및 충실의 원칙을 해합니다. 공모에 의한 납입가장은 발기인이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납입금에 충당하는 경우이며 무효입니다. 일시차입금에 의한 납입가장은 제3자로부터 차입하여 납입 후 인출하여 변제하는 경우로 판례는 유효설, 다수설은 무효설을 취합니다. 가장납입을 공모한 발기인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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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1 회사의 개념 및 특성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연인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회사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법인격의 취득으로, 이를 통해 독립적인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사원의 개인 재산과 분리된 회사 재산을 보유하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사원은 출자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특성은 기업 활동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회사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회사법 전체를 학습하는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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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2 법인격부인의 법리법인격부인설은 회사의 법인격을 예외적으로 부인하여 사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이는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거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때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장치입니다. 다만 법인격부인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한 자본 부족이나 경영 실패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사원의 단순한 도구로 이용되거나 회사와 사원의 재산이 혼동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법인격부인설의 신중한 적용은 회사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균형을 이루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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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제3 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비교인적회사는 사원의 신분과 신용을 중시하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포함하며, 물적회사는 자본금을 중시하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포함합니다. 인적회사는 사원의 개인적 신용과 능력이 중요하므로 사원의 변동이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원은 무한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물적회사는 자본금의 규모가 중요하며 사원의 변동이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사원은 출자액 범위 내의 유한책임을 집니다. 현대 경제에서는 물적회사, 특히 주식회사가 대규모 자본 조달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더 유리하여 주로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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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제4 회사의 능력 및 불법행위능력회사는 법인으로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지며, 이를 통해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 활동합니다. 회사의 권리능력은 설립 등기로 발생하며, 정관에 정한 사업 범위 내에서 행사됩니다. 회사의 불법행위능력은 회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회사의 기관이나 대리인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능력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거래 상대방의 신뢰 보호와 회사의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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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제5 주식회사의 3요소주식회사의 3요소는 주식, 주주, 그리고 주식회사의 기관입니다. 주식은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양도 가능하며, 주주는 주식을 소유한 자로서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주식회사의 기관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회사의 의사결정과 감시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3요소는 주식회사의 구조와 운영 원리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며, 각 요소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회사법 학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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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제6 발기인과 설립중의 회사발기인은 회사 설립을 주도하는 자로서 정관 작성, 주식 인수, 설립 절차 진행 등의 책임을 집니다. 발기인은 설립 과정에서 회사를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회사 설립 후 회사에 귀속됩니다. 설립중의 회사는 아직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발기인들의 합의에 의해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설립중의 회사가 체결한 계약은 회사 설립 후 회사에 귀속되며, 발기인은 설립 실패 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기인의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회사 설립 과정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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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제7 정관의 기재사항 및 변태설립사항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문서로서,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회사명, 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주식의 종류와 수 등으로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변태설립사항은 현물출자, 재산인수, 발기인에 대한 특별 이익 제공 등으로서,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정관에 기재하고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정확히 하는 것은 회사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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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제8 발기설립의 절차 및 주식인수발기설립은 발기인들이 회사의 모든 주식을 인수하는 설립 방식으로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발기설립의 절차는 정관 작성, 주식 인수, 납입금 납입, 창립총회 개최, 등기 신청 등으로 진행됩니다. 주식인수는 발기인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행위로서, 인수 의사의 표시와 주식 수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주식인수 후 납입금을 납입하면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발기설립은 소규모 회사 설립에 주로 이용되며, 절차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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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제9 가장납입의 규제가장납입은 실제로 납입하지 않으면서 납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회사법에서 엄격히 규제됩니다. 가장납입은 회사의 자본을 허위로 부풀리는 행위로서 채권자와 주주를 기만하므로 불법입니다. 가장납입을 한 발기인과 이사는 회사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납입으로 인한 주식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납입의 규제는 회사의 자본 충실성을 보장하고,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