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기준 및 관련법령
본 내용은
"
승강기설치기준 및 관련법, 기준 정리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4.08
문서 내 토픽
  • 1. 공동주택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6층 이상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에 승강기 설치 필수. 계단실형은 계단실마다 1대(22층 이상 3세대 이상 조합시 2대), 복도형은 100세대마다 1대 추가 설치. 탑승인원수는 계단실형 세대당 0.3명(독신자용 0.15명), 복도형 세대당 0.2명(독신자용 0.1명) 기준으로 산정.
  • 2.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높이 31미터 초과 건축물에 추가 설치. 최대 바닥면적 1,500㎡ 이하시 1대 이상, 초과시 1,500㎡ 넘는 3,000㎡ 이내마다 1대씩 추가. 승강장 바닥면적 6㎡ 이상/대, 내화구조로 구획, 60분 이상 방화문 설치, 배연 또는 제연설비 필수.
  • 3. 피난용승강기 설치기준
    고층건축물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으로 설치. 승강장 바닥면적 6㎡ 이상/대, 내화구조 바닥 및 벽으로 구획, 60분+ 또는 60분 방화문 설치, 예비전원 조명설비, 배연 또는 제연설비 설치 필수. 피난층까지 단일구조 승강로 연결.
  • 4. 화물용승강기 설치기준
    10층 이상 공동주택에 이사짐 운반용 설치. 적재하중 0.9톤 이상, 폭 또는 너비 한변 1.35m 이상, 다른 한변 1.6m 이상. 계단실형은 계단실마다 1대, 복도형은 100세대까지 1대, 100세대 초과시 100세대마다 1대 추가. 승용 또는 비상용승강기로 겸용 가능.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공동주택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은 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적절한 설치기준은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건물의 가치를 높입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건물 높이, 세대 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더욱 강화된 안전 기준과 에너지 효율성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기준도 함께 강화되어야 주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2.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비상용승강기는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 피난과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필수 시설입니다. 현행 설치기준은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다만 기술 발전에 따라 자동 복귀 기능, 정전 시 대응 능력, 통신 시스템 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초고층 건물과 복합용도 건물의 증가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 체계를 더욱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피난용승강기 설치기준
    피난용승강기는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안전한 피난을 보장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현행 기준은 건물 높이와 용도에 따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피난용승강기의 용량, 속도, 안전 장치 등에 대한 기준이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해야 합니다. 또한 정전 시에도 작동할 수 있는 백업 전원 시스템과 자동 귀환 기능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하며, 주기적인 작동 점검과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4. 화물용승강기 설치기준
    화물용승강기는 건설 현장, 창고, 산업시설 등에서 효율적인 물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현행 설치기준은 화물의 무게, 건물의 구조, 사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 있으며, 이는 적절합니다. 다만 산업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설계 기준이 더욱 유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과부하 방지 장치, 비상 정지 장치, 정기 점검 기준 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건설 현장의 임시 설치 기준도 명확히 정립되어야 합니다.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