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법에서 수급자의 자활이나 자립을 위한 관련 규정에 대하여 발전 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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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활사업의 발전 방안
    자활사업의 목표가 근로빈곤층에 대한 대응책 또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실현에 있다면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보호고용 창출 방식이 아닌 더욱 적극적인 고용연계 프로그램으로의 성격 강화가 필요하다. 반면 근로윤리 유지 수단 또는 사회적 경제 실현에 중점을 둘 경우 탈수급, 시장진입, 취업률 등 경제적 효과성 지표로 자활지원 사업을 재단하는 것을 지양하고 자활지원 센터가 새로운 사회적 경제 실험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도록 자율성과 전문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활사업의 제도적 기반에 대한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방향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자와 근로능력 없는 자를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어 자활사업의 성격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근로능력자와 근로능력 없는 자에 대한 지원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외에도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미취업 빈곤층(차상위계층)을 주된 지원대상으로 하여 소득수준과 욕구수준을 고려한 개별적인 급여 제공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 3. 자활사업의 성격 및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자활사업이 봉착했던 많은 문제들은 자활사업의 성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자활사업 시행 10년을 돌아보고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자활사업이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 형성과 합의 유도가 필요하다.
  • 4. 자활사업의 대상 확대 및 기반 강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여전히 소득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층이 존재하므로, 이들을 자활사업의 적극적인 대상으로 발굴하여 자활노동을 통한 소득 창출과 자활기업 창업, 시장 일자리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자활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자활사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 실시를 강화해야 한다.
  • 5.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및 지원 방향
    자활사업 참여자의 상당수는 노동부 취성패 사전단계와 종료 후 미취업자,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심리적·건강상의 문제와 가구환경 애로사항을 가진 부적응자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자활사업은 이들에게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하므로 일자리 안정망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치유의 과정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 6.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제도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므로 수급자 입장에서는 일을 해서 소득을 높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일을 통한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추가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소득공제제도를 확대 도입하여 근로유인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
  • 7.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
    조건부 수급자에게 제시된 취업, 직업훈련, 자원봉사 등의 조건 이행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 8.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강화
    비록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은 아니지만 직장 및 소득이 불안정한 차상위계층은 언제든 최저생활 이하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체계적인 자활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중 자활공동체 참여를 희망할 경우 자활급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해야 한다.
  • 9. 사회복지관련법의 실효성 제고
    현행 사회복지관련법은 요보호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활과 자립에 성공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련법을 개정하여 요보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
  • 10. 자활사업의 '강제'와 '지원'의 균형
    자활사업은 한편으로 근로능력자에게 조건을 부과하여 취업노력과 공익활동을 '강제'하는 소극적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수급자의 자활의지와 욕구를 존중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자활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적극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단순한 근로기회 제공을 넘어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자활급여 제공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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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활사업의 발전 방안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을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자활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 자활사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자활사업과 타 복지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참여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된다면 자활사업의 발전과 참여자의 자립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도 운영상의 한계와 사각지대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편 방향으로는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수급자 확대, 둘째, 개별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 셋째, 자활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수급자의 자립 지원, 넷째,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다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자활사업의 성격 및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그 성격과 목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자활사업을 '강제적인 근로'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 의존성 강화'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활사업의 성격과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활사업은 단순한 근로 강제가 아니라 참여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활사업이 복지 의존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참여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 4. 자활사업의 대상 확대 및 기반 강화
    자활사업의 대상 확대와 기반 강화는 자활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자활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활사업의 기반이 되는 자활센터,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등의 인프라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활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자활사업 관련 법제도 정비, 전문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활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 기업이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활사업의 대상과 기반이 확대되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자립을 위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5.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및 지원 방향
    자활사업 참여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으로, 개인적 특성과 상황이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 방향은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참여자의 연령, 가구 구성, 건강 상태, 교육 수준 등 개인적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참여자의 취업 및 창업 의지, 직업 능력, 구직 활동 등 참여 동기와 역량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참여자의 가족 상황, 주거 환경, 건강 문제 등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6.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제도 확대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제도 확대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 수준을 대폭 확대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 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공제제도와 자활사업, 기타 복지제도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참여자의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 7.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자활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실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참여 실적이 저조한 경우 급여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조건부 수급자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실질적으로 독려하고, 이들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8.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강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강화는 자활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자활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한 교육, 훈련,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등 지역 중심의 자활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9. 사회복지관련법의 실효성 제고
    사회복지 관련 법제도의 실효성 제고는 자활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사회복지 관련 법제도는 복잡하고 분절적인 상황이며,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과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관련 법제도를 통합적으로 정비하여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법제도 개선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와 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법제도 집행을 위한 행정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법제도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강화하여 환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복지 관련 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면, 자활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정책의 성과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0. 자활사업의 '강제'와 '지원'의 균형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강제'와 '지원'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자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에게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어 '강제'의 성격이 강한 편입니다. 그러나 자활사업의 본질은 참여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활사업에서 '강제'와 '지원'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의무화는 유지하되,
사회복지관련 법에서 수급자의 자활이나 자립을 위한 관련 규정에 대하여 발전 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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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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