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 간호사 국가고시, 중간기말 대비 정리본
문서 내 토픽
  • 1. 의료법
    의료법에 따르면 급종합병원 지정과 전문병원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합니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고, 의료인과 의료기사에게 명찰 착용을 지시하는 것도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며,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관리합니다. 면허증 발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하며, 수험 정지나 합격 무효 처리에 대한 제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 처리, 진단서 작성, 출생/사망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도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실태 신고, 변사체 신고, 보수교육 등도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2.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의료법에 따르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개설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이나 1개월 이상 휴업 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된 자가 개설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원격의료는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가능하며, 공중보건의사와 군병원 등의 당직의료인 배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 3.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의료법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수술실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합니다. 수술실 내부 CCTV 영상정보는 의료기관의 장이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은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 4.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고지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환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5. 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관리
    의료법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정기적으로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이 구축·운영하는 의료관련감염 감시시스템을 통해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자율 보고할 수 있습니다.
  • 6. 입원환자 긴급 전원
    의료법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생명,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원이 가능합니다.
  • 7. 신의료기술 평가
    의료법에 따르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합니다.
  • 8. 의료광고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만 의료광고가 가능합니다.
  • 9. 의료기관 인증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해 의료기관 인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 기준, 유효기간,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활용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10.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명령 권한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 수립, 국민보건 위해 발생 우려 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집단 휴업·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11. 병상 공급 및 의료인력 수급 기본시책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12.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고 및 검사 권한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통해 업무 상황, 시설,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료지도원'을 둘 수 있습니다.
  • 13. 전문의 자격 인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전문의가 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14. 간호사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15. 면허 취소 및 재교부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의료법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이 법은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 의료인의 자격과 책임,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 분야의 핵심 법률로서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서비스의 안전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의료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의료 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여 의료법의 내용을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2.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도 의료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의료기관의 영리화 추세에 따른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어,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3.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시설과 장비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 향상에 따라, 의료기관 시설과 장비에 대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의료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4.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고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고지는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들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을 사전에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신뢰를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 5. 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관리
    의료관련감염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의 감염 예방과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기관은 철저한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진의 감염 예방 교육과 환경 관리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의료관련감염 예방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 6. 입원환자 긴급 전원
    입원환자의 긴급 전원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긴급 전원 체계를 갖추고, 관련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입원환자 긴급 전원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입원환자 긴급 전원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7. 신의료기술 평가
    신의료기술의 평가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신의료기술은 기존의 의료기술과 달리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신의료기술 도입 시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의료기술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 8. 의료광고
    의료광고는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의료광고는 환자를 오도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은 의료광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여,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9. 의료기관 인증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인증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기관 인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의료기관 인증 결과를 공개하여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10.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명령 권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명령 권한은 의료 분야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업무 수행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checks and balances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명령 권한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1. 병상 공급 및 의료인력 수급 기본시책
    병상 공급과 의료인력 수급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지역별 의료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인력 양성과 배치, 처우 개선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의료인력의 지역 간 균형 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2.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고 및 검사 권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고 및 검사 권한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A++) 보건의약관계법규 - 간호사 국가고시, 중간기말 대비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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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