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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청구 물리치료 및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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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청구 5월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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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2
문서 내 토픽
  • 1. 기본물리치료료 산정기준
    기본물리치료료는 해당 치료실과 장비를 보유한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산정한다. 표층열치료, 한냉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간섭파전류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해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 2. 수치료 산정기준
    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1일당으로 산정하며, 정규욕조치료는 20분 이상 전신욕을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 3. 전문재활치료료 산정기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 또는 전문치료사가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작업치료, 신경인성방광훈련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재활기능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해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 4. 작업치료 산정기준
    단순작업치료는 1인의 작업치료사가 2인 이상 환자를 10분 이상 훈련(53.30점), 복합작업치료는 1대 1로 10분~30분 실시(104.50점), 특수작업치료는 1대 1로 30분 이상 다양한 치료 실시(151.28점)한 경우 산정한다.
  • 5. 개인정신치료 산정기준
    정신의학적 평가 하에 치료자와의 관계를 통해 환자의 기능과 심리를 지지하는 정신치료를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시간에 따라 10분 이하(145.52점), 10분 초과 20분 이하(290.82점), 20분 초과 30분 이하(475.38점), 30분 초과 40분 이하(675.53점), 40분 초과(895.83점)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6. 정신요법료 시술자 자격
    3년차 이상 전공의가 실시 가능한 항목은 개인정신치료Ⅴ, 역동상호작용적 집단정신치료, 약물이용면담, 인지행동치료 개인이다.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 가능한 항목은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으로 개인력조사, 사회사업지도, 사회조사, 가정방문이 포함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기본물리치료료 산정기준
    기본물리치료료의 산정기준은 환자의 치료 필요성과 임상적 효과를 균형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의 산정기준이 실제 치료 시간과 난이도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리치료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한 차등 산정도 고려할 가치가 있으며, 환자의 질병 상태와 회복 단계에 따른 맞춤형 기준 설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 현장의 실제 비용 구조를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 2. 수치료 산정기준
    수치료는 특수한 환경과 장비를 필요로 하는 치료법으로, 이러한 특수성이 산정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수온 관리, 시설 유지, 안전 관리 등의 추가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질환 종류와 치료 강도에 따른 차등 산정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수치료의 임상적 효과와 비용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자 접근성과 의료 제공자의 지속성을 모두 고려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3. 전문재활치료료 산정기준
    전문재활치료료는 고도의 전문성과 개별화된 치료 계획을 요구하므로, 이를 반영한 적절한 산정기준이 필수적입니다. 치료사의 자격, 경험, 그리고 환자의 장애 정도와 회복 목표에 따른 차등 기준 설정이 바람직합니다. 장기적 재활 과정에서의 비용 효율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환자의 사회복귀와 기능 회복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기준 검토를 통해 의료 현장의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 4. 작업치료 산정기준
    작업치료는 일상생활 복귀를 목표로 하는 중요한 치료 영역으로, 이의 가치를 인정하는 산정기준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직업, 생활 환경,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작업치료사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 설정이 중요하며, 단기 치료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 사회 복귀 성과도 평가 지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5. 개인정신치료 산정기준
    개인정신치료는 환자의 심리적 상태와 치료 진행 과정이 매우 개별적이므로, 이를 반영한 유연한 산정기준이 필요합니다. 치료사의 자격, 경험, 그리고 환자의 정신질환 심각도에 따른 차등 기준 설정이 중요합니다. 치료 회기 수, 치료 기간, 환자의 회복 진행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신치료의 예방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평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 6. 정신요법료 시술자 자격
    정신요법료 시술자의 자격 기준은 환자 안전과 치료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명확하고 엄격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의료 교육과 정신건강 관련 전문 자격,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 이수를 필수 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격 취득 후에도 정기적인 재교육과 자격 갱신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윤리 기준 준수와 임상 경험 요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도 필요합니다. 투명한 자격 관리 체계를 통해 환자 신뢰도를 높이고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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