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산재보험 실무
- 최초 등록일
- 2017.06.28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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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요양절차
3. 급여청구
4. (재)심사청구‧이의신청
5. 환자관리
본문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요
가. 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이에 필요한 보험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업무상의 재해인정 기준
- 다음과 같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흘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관련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용어의 정의
1) 업무상의 재해 : 사고 또는 유해요인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유해요인 : 물리적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방법 등 근로자의 건강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말한다.
3) 장해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4) 치유 :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