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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오답노트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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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오답노트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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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문서 내 토픽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환은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 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 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등이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진료비, 정액간병비, 일시보상금, 장제비 등이 포함된다.
  • 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상대가치점수 등을 의결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 또는 원료물질의 취급 승인은 학술연구자의 학술연구, 의약품제조업자의 질병 완치 목적 구매, 마약류제조업자의 시험제품 제조 등의 경우에 가능하다. 한외마약은 코데인 1회 용량 20mg 이하, 디페옥신 1회 용량 0.5mg 이하 등으로 정의된다. 마약 및 항정신성의약품의 광고는 의학·약학·수의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에 한정되며, 광고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본 법률의 목적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은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을 통해 이 법의 중요성이 입증되었으며, 감시체계 강화, 검사 및 격리 기준 명확화, 의료자원 배분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다만 개인의 자유와 공중보건 사이의 균형, 투명한 정보공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향후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법적 유연성과 국제협력 강화도 필요합니다.
  • 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 접근성 보장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핵심입니다.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촉진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험료 인상, 의료진 수가 문제, 장기요양보험과의 통합 논의 등 여러 과제가 존재합니다.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며, 의료 질 향상과 효율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제도 개선과 의료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정책 조정이 시급합니다.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법은 약물 남용 방지와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중요한 규제 수단입니다. 불법 약물의 유통 차단, 중독 예방, 치료 접근성 보장 등 다층적 목표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규제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우며, 중독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치료 중심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의 적절한 사용 보장, 약물 중독자에 대한 낙인 제거, 예방 교육 강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국제 협력을 통한 불법 약물 유입 차단과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진보적 입법입니다. 말기 환자의 고통 완화, 품위 있는 죽음 보장,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가치를 구현합니다. 이 법은 의료 현장에서 윤리적 갈등을 줄이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다만 의료진 교육 강화, 완화의료 접근성 확대, 사전의료의향서 활성화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종교적·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의료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