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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개혁 방안: 법조인 양성 과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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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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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8
문서 내 토픽
  • 1.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
    기존 사법시험 제도는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대량의 고시 낭인을 생산했으며, 평균 수험기간이 62개월(5년 이상)에 달했다. 또한 대학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시험 준비에만 집중하게 하여 다양성이 결여된 획일적인 법조인만을 양성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7년 사법시험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 2.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효율성 문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서도 고시 낭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연 2000명이 입학하지만 변호사 시험 합격 정원은 약 1500명으로, 매년 약 500명이 재시험을 봐야 한다. 장기적으로 응시인원이 합격인원의 2배를 넘어 합격률이 50% 이하로 수렴하며, 변호사 시험 응시 횟수가 최대 5회로 제한되어 있어 학·석사 과정 포함 12년 이상 투자해도 법조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3.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의 공정성 문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는 학점, 리트 점수,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평가하는데, 대학 간 학점 기준 차이, 학과별 학점 유불리, 코로나로 인한 학번 간 불공정 등이 발생한다. 또한 정성평가에서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자기소개서 허위 기재나 대필 사례도 적발되었다. 경북대 로스쿨 입시 청탁 사건은 좁은 법조계 환경에서 불공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4.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의 실무 능력 부족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은 학부 4년 동안 법학 외 다양한 학문을 배운 후 로스쿨 3년 교육을 받으며, 실무 수습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 반면 사법시험 출신은 학부 4년, 사법시험 준비, 사법연수원 2년 등 최소 6년 이상의 법학 교육을 받는다. 서울대 법학연구소 조사 결과 팀워크와 국제업무 능력을 제외한 11개 영역에서 사법연수원 출신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법문서 작성 능력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 5. 의사 양성 과정을 차용한 개혁 방안
    의료인 양성 과정을 부분적으로 차용하여 법조인 양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법과대학 및 법학과를 부활시켜 학부에서부터 법을 가르치되, 제2 전공을 의무화하여 다양성을 확보한다. 법학과를 6년제로 개편하여 법학과 제2 전공을 모두 충실히 공부하도록 한다. 둘째, 변호사 시험을 의사 국가고시처럼 자격시험 및 절대평가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 획득 시 합격하도록 개편한다. 이를 통해 고시 낭인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이 가능해진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
    사법시험 제도는 오랜 역사 속에서 법조인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현대적 관점에서 여러 구조적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시험 난이도로 인한 응시자들의 심리적 부담, 합격까지의 장기간 준비 기간으로 인한 사회적 기회 비용 증가, 그리고 시험 중심의 학습이 실무 능력 배양과 괴리되는 점이 주요 문제입니다. 또한 응시 자격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 응시가 가능하면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사회적 신분과 무관하게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단순 폐지보다는 합리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 2.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효율성 문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법조인 양성의 체계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효율성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다한 정원 설정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 높은 등록금 부담, 그리고 졸업 후 취업 시장의 포화 현상이 주요 이슈입니다. 또한 대학원마다 교육 수준의 편차가 크고, 실무 중심 교육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기존 사법시험 제도와의 병행으로 인한 중복 투자와 자원 낭비도 문제입니다.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원 조정, 교육 질 관리 강화, 그리고 실무 교육 확대가 시급합니다.
  • 3.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의 공정성 문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는 LSAT 성적, 학부 GPA, 자기소개서, 면접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교육에 의존할 수 있는 LSAT 준비, 학부 성적의 대학별 편차, 그리고 면접에서의 주관적 판단이 모두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더 나은 준비 환경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별로 선발 기준이 상이하여 일관성 있는 평가가 어렵습니다.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 기준의 통일과 투명한 선발 과정이 필요합니다.
  • 4.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의 실무 능력 부족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실무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었으나, 현실에서는 이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론 중심의 교육 과정, 제한된 실습 기회, 그리고 교수진의 실무 경험 부족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 시험 준비에 집중하면서 실무 경험 축적이 지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법원 인턴십이나 로펌 실습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고, 이론과 실무의 연계 교육이 미흡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직 법조인의 강의 확대, 실무 중심 커리큘럼 개발, 그리고 체계적인 인턴십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합니다.
  • 5. 의사 양성 과정을 차용한 개혁 방안
    의학 교육 체계는 기초 이론 교육과 임상 실습의 균형, 그리고 체계적인 수련 과정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법조인 양성에도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의학 교육의 강점은 명확한 교육 기준, 충분한 실습 기회, 그리고 단계적 자격 검증 체계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도 이러한 모델을 참고하여 표준화된 커리큘럼 개발, 의무적 실무 실습 확대, 그리고 단계별 자격 시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학 교육처럼 엄격한 정원 관리와 교육 질 평가 체계 도입도 필요합니다. 다만 법학과 의학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무분별한 모방보다는 선택적 차용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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