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양성제도
- 최초 등록일
- 2004.06.08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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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표를 목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것입니다.
목차
Ⅰ.우리나라의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
1.현행 법조인 양성제도
Ⅱ.논의의 배경과 현실적 문제점
1. 논의 배경
2.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
Ⅲ. 사법제도 개혁방안/ 로스쿨(low school) 제도
1. 개혁방안
2. 로스쿨(law school) 제도
Ⅳ. 발표자의 입장
본문내용
자세히 보면 사법개혁 요지는 법조인 개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법원 기능 강화를 위해 대법관을 판사출신 외에 학계 등에서 뽑고 변호사 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하여 전관예우의 폐해를 없애고자한다. 또한 한방이면 끝나는 식의 사법시험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통해 새로운 법조인 양성 제도를 만들어낸다 등 모두가 법조인 양성, 충원,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먼저 전관예우의 폐해를 시정하려면 판검사를 하다가 변호사가 되는 판검사 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학연 지연 동료 등 각종 연줄을 이용하는 사적 접촉을 금지하며 강력한 법조윤리를 구축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중징계 및 형사처벌, 파면, 자격박탈을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런 부도덕한 행태를 하는 법조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로스쿨에 관련해서는 아직 한번에 모든 것을 개혁하려는 선급함 보다는 천천히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이 어떤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조심스레 접근해보는 것이 좋을듯하다.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현재의 사시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안이 어떨까 한다.
참고 자료
없음